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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관련법률

노란색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을 위한 신고 요건

by 미스터샬롯 2024. 1. 9.

어린이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에 운영할 수 있는 요건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의 차량이어야 하며 황색(노란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을 위해 경찰서에 신고하여 신고증명서를 발급받고 비치해두어야 하기도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의 개념, 요건 등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길을 가다 혹은 주변에서 노란색 버스가 지나가거나 정차해있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노란색 버스를 보면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 어린이들이 타고 있는 버스라는 것을 누구나다 알 수 있을 정도이죠. 네 맞습니다. 어린이들을 태우고 있는 통학버스는 모두 노란색으로 운용이 됩니다. 법에 의해 그렇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단순히 색상만 노란색으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저것 운용시 필요한 요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중한 아이들이 타고 다니는 통학버스이니 당연히 안전조치가 필요한 법입니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용 요건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교통법에 규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통학버스의 정확한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어린이통학버스란, 아래의 어린이 시설 가운데 13세 미만의 어린이를 교육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현장체험학습 등 비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위한 이동을 제외)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어린이교육시설>

 

  • 유치원 및 유아교육진흥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및 외국인학교
  • 어린이집
  • 학원 및 교습소
  • 체육시설
  • 아동복지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공공도서관
  • 평생교육진흥원
  •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어린이통학버스 요건 

어린이통학버스로 운영하기 위해 아무 자동차나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세부적으로 규정해놓고 있기에 이에 해당하는 차량만 어린이통학버스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어린이통학버스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차정원 9인승 이상의 자동차여야 합니다. 여기서 승차정원 1명은 어린이 1명을 말합니다. 다만, 원래 9인승 이상의 자동차를 장애아동의 승하차 편의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튜닝 승인을 받고 9인승 미만으로 튜닝을 한 경우에는 9인승 미만이라 하더라도 어린이통학버스로 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색상(도색), 표지, 보험가입, 소유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같은 사항들이 있습니다. 

 

1)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구조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에는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의 색상은 황색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린이통학버스 차량의 색상이 황색(노란색)으로 운용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이 외에도 차량의 좌측 옆면 앞부분에는 정지표시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어린이통학버스 앞면 창유리 우측상단과 뒷면 창유리 중앙하단의 보기 쉬운 곳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어린이보호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 

 

3) 혹시 모를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4) 자동차등록원부에 어린이교육시설 장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이거나 또는 어린이교육시설의 장이 전세버스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자동차여야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을 위한 신고증명서

모든 요건에 맞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곧 바로 어린이통학버스로 운용할 수는 없습니다. 도로교통법 제52조 규정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 제외) 를 운영하려는 자는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기 때문이죠. 경찰서에서 발급 받은 신고증명서는 어린이통학버스 안(앞면 창유리 우측상단)에 항시 부착해놓아야 합니다.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는 어린이교육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다음의 서류들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 보험가입증명서 사본
  • 학교 등기·인가 신고서 또는 학원 등록 신고서 사본 

 

[별지 제18호서식] 어린이통학버스신고서(도로교통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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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않거거나,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는 한정면허를 받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와 비슷한 도색 및 표지를 하거나 이러한 도색 및 표지를 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한 운영자, 어린이통학버스 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한 운영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어린이통학버스 신고증명서를 갖추어 두지 않은 운영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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