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간편장부대상자와 복식부기의무자의 개념과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사업자
사업자의 소득세는 스스로 본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소득금액은 사업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해 총수입금액에서 비용을 공제해 계산을 하므로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160조에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춰 놓고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에 기록·관리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장부를 기록·관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간편장부와 복식부기장부입니다.
이 둘의 개념을 간략히 설명하면, 간편장부는 특별한 회계지식이 없더라도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고안한 장부로써 가계부 정도의 수준으로 작성되는 장부이고, 복식부기장부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회계장부(차변과 대변으로 나누어져 기록해야 하는 재무제표 등)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장부의 작성방법은 당연히 간편장부의 방식이 훨씬 간단하고 쉽습니다. 간편장부의 취지 자체가 회계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고안해낸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누구나 간편장부로 작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소규모사업장 등에서만 간편장부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간편장부대상 사업자의 기준은 ①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였거나 ②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해당이 됩니다.
업종 | 수입금액 |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2, 3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 | 3억원 미만 |
2.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건물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업, 보험업, 상품중개업, 욕탕업 | 1억5천만원 미만 |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제외),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 | 7천5백만원 미만 |
간편장부는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로 기록을 하면 되는데 간편장부의 작성방법, 서식, 프로그램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 → 국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안내'를 참고해주시면 좋습니다.
복식부기의무사업자
위의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자는 모두 복식부기의무 사업자입니다.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모두 복식부기의무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재산상태와 손익거래 사항을 모든 거래시마다 차변과 대변으로 구분하여 장부를 작성해야 하고 이를 근거로 작성된 재무제표도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아 추계신고(장부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지 않고 정부에서 정한 경비율 등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는 것)를 할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하게 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 수입금액의 0.07%와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중 큰 금액
- 무기장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간편장부대상자도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무기장가산세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 등은 무기장가산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6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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