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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실업급여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보험 가입 실업급여 조건 정리

by 미스터샬롯 2022. 9. 27.

고용보험은 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적용을 제외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65세 이후에는 제한이 됩니다. 다만,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65세 이상 근로자의 실업급여가 가능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65세 이상 고용보험 적용기준
  2.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제외
  3. 실업급여가 가능한 경우

 

 


 

65세 이상 고용보험 적용기준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사업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은 가입이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사업은 적용이 제외됩니다.

 

단, 65세 전부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사업에도 가입이 됩니다.

 

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제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사업에 가입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입니다. 위에서 65세 이상 근로자는 고용보험(실업급여사업)에 가입이 제외된다고 설명드렸는데요. 

 

따라서, 65세 이전에 입사하여 고용보험 자격 취득이 되어 있다면 다른 조건을 충족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65세 이후에 입사하여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면 다른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고용보험법 제10조② :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실업급여 및 제5장 육아휴직급여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실업급여가 가능한 경우 

65세 이후에 고용되었더라도 실업급여가 적용되는 예외적인 사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

65세 이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단절 없이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5세 이후 퇴직을 한 후 공백 기간 없이 바로 취직을 하여 고용이 된 경우를 의미함)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는 65세 이전 마지막 근로제공일과 65세 이후 처음 근로제공일 사이의 기간이 10일 미만이면 계속 고용으로 간주하여 65세 이후에도 실업급여가 적용됩니다. 

 

2. 이전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65세 이상 고령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65세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을 하고 실업급여 신청 없이 65세 이후에 다른 사업장으로 재취업한 경우에는 65세 이전에 퇴직한 사업장을 마지막 이직 사업장으로 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합니다. 이때 수급자격 요건이 충족된다면 수급기간 내 남아있는 소정 급여일수만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65세 이전 A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직 → 65세 이후 B사업장으로 재취업한 경우

 

B사업장은 65세 이후 고용되어 실업급여 적용이 되지 않지만, A사업장은 65세 이전에 비자발적 이직을 하여 A회사에 대해서는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하므로, A회사에서 이직한 날을 기준으로 남아있는 소정 급여일수에 대해서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3조]

③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1. 피보험자로서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에 고용되기 전에 피보험자로서 이직한 사실이 없을 것 

  2. 마지막 이직 이전의 이직과 관련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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