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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IRP 10인 미만 사업장 특례제도 가입기준

by 미스터샬롯 2022. 12. 15.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퇴직연금은 사업주가 규약도 작성해서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고 퇴직연금 교육도 매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을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퇴직급여보장법은 소규모 사업장에 한하여 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 외에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가입해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특징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일반 퇴직연금제도(DB, DC)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은 퇴직연금제도 설정이 상대적으로 간편하다는 점입니다.

 

일반 퇴직연금제도는 사업주가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해서 노동부에 신고도 해야 하고, 가입자에 대한 퇴직연금 교육도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규약을 노동부에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퇴직연금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이와 달리 개인형 IRP 퇴직연금은 사업주의 퇴직연금 규약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가입자에 대한 퇴직연금 교육도 사업주가 아닌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퇴직연금 교육 의무도 면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개인형 IRP 퇴직연금은 개별 근로자의 동의만 있으면 별도 규약작성 없이도 퇴직연금제도를 간편하게 설정할 수 있는 것이죠.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 특례조건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가입하는 것은 예외적인 사항으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개인형 퇴직연금 IRP로 가입한 후 상시 근로자가 10인 이상으로 변동된 경우에는 퇴직연금 DB형 또는 DC형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부담금 납입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DC형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합니다. 사업주는 직원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정기적(월납, 분기납, 연납 등)으로 납입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입자(근로자)는 사용자가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퇴직급여 외에 본인이 추가로 부담금을 연간 1,80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추가 부담금 중 연간 700만 원까지는(55세 이상 900만 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의 운용수수료는 사용자가 부담하며, 가입자가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의 수수료는 가입자가 부담

 

그리고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적립금 운용은 가입자(근로자) 본인 입니다. 

 

이외에도 퇴직연금 DC형과 마찬가지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도 무주택자의 주택구입과 같이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적립금을 중도 인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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