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3년 주기로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전문교육기관에서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과정은 온라인 및 집체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의 유형, 교육시간, 교육비 그리고 지정 전문교육기관 리스트를 정리하였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교육이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온라인 및 집체교육
시,군,구청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아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분들은 3년주기로 안전교육을 필히 수강하셔야 합니다.
안전교육은 건설기계관리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으로써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해당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전교육은 인터넷 온라인 방식과 집체교육 방식 두 가지가 있으며 일정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서 수강해주시면 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어디에서 받아야 할까
건설기계안전교육 지정교육기관에서 2024년 상반기 안전교육 일정을 공지하여 현재 교육수강 및 예약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시행할 전문교육기관 9곳을 지정해놓았으며 이들 교육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교육이수를 완료해주셔야 합니다. (지정 교육기관 홈페이지 링크는 아래를 참고)
참고로 교육기관마다 온라인 교육일정, 집체교육 일정 등이 서로 다르고 편성된 강의 회차, 정원 인원도 다르기 때문에 각 교육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일정과 교육시간, 교육종류 등을 확인한 후에 수강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시간과 비용은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총 4시간 과정입니다. 교육비는 안전교육을 받는 수강생이 32,000원 결제를 해야 합니다.
안전교육 시간 및 교육비는 교육기관마다 차이가 없이 모두 동일합니다. 또한 교육기관 교육장에 직접 참석하여 받는 집체교육이나 인터넷 온라인(주로 zoom방식)으로 받는 교육에도 차이가 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매년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까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의 주기는 3년입니다. 최초로 면허를 발급 받았다면 발급일로부터 3년이 되는 해에 교육을 들으면 되고, 이후에는 마지막으로 안전교육을 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해에 교육수강을 완료하면 됩니다.
안전교육 이수기한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해(3년주기)의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다만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지정전문교육기관에서 1년 365일 안전교육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교육 회차마다 정원도 따로 있어서 교육과정이 마감되기 전에 안전교육을 들으셔야 합니다.
건설기계 안전교육 종류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을 신청하려면 가장 먼저 건설기계 유형을 선택해야 합니다. 안전교육 과정은 일반건설기계 안전교육과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안전교육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건설기계,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종류는 각각 아래와 같으니 이를 참고하여 안전교육 신청을 해주세요.
1. 일반건설기계 종류
굴착기, 3톤미만 굴착기, 로더, 3톤미만 로더, 5톤미만 로더, 불도저, 5톤미만 불도저, 롤러
2.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 종류
지게차, 3톤미만 지게차, 천공기, 5톤미만 천공기, 타워크레인, 3톤미만 타워크레인, 기중기, 공기압축기, 쇄석기, 준설선
※ 일반건설기계나 하역운반 기타 건설기계나 안전교육 시간, 비용 등은 차이가 없음.
3.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가 2개 이상 중복된 경우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는 건설기계 종류별로 받아야 하기 때문에 면허가 2개 이상인 분들도 계십니다. 예컨데 하역운반 등 기타건설기계인 지게차 조종사 면허와 일반건설기계인 굴착기 조종사 면허를 모두 보유하셨다면, 안전교육은 주로 조종하는 건설기계를 기준으로 선택해서 1개 과정만 이수해주시면 됩니다.
3톤미만 지게차 등 소형건설기계도 안전교육을 받아야 함
3톤미만 지게차 등 시-도지사의 교육과정 이수로 건설기계 운전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대신하는 소형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도 안전교육은 동일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은 행정관청에서 조종사 면허를 발급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에 안전교육 수강을 하시려면 조종사 면허를 먼저 발급받아야 합니다. 안전교육 수강신청시 조종사 면허번호, 조종사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미이수 과태료는
건설기계관리법에는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이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안전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 부과가 되는 것은 아니며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건설기계를 조종하는 경우가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바꿔 말하면, 앞으로 건설기계 조종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 등은 없겠지만 건설기계 조종을 하게 된다면 안전교육 이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금액은 100만원 이하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1차위반 50만원, 2차위반 70만원, 3차위반 100만원으로 부과됩니다.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
굴착기운전기능사 자격증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증
타워크레인운전기능사 자격증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정기적성검사 기간 위반시 과태료
건설기계등록증 검사증 온라인 재발급 교부 신청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