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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지원

농업인확인서 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신청 서류와 절차 유효기간

by 미스터샬롯 2023. 10. 24.

농업인확인서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접수하면 서류심사 또는 현지조사를 거쳐 10일 이내에 발급이 됩니다. 농업인확인서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농업인확인서 발급 신청을 위한 대상자, 절차 기준, 관할 농관원 연락처 등의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인확인서 발급

 

농업인확인서

농업에 종사하면서 각종 정부정책 지원을 받으려면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농업인확인서는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된다는 것을 국가에서 공식으로 확인해주는 발급 서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인확인서 신청 대상자 

먼저 농업인확인서 발급을 위해선 법에서 정한 농업인 기준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농업인 확인을 위한 기준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에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각 호에서 정한 규정을 충족해야 농업인확인서 발급이 가능함(심사기준) 

 

신청서 접수기관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인확인서 발급을 위한 신청서 접수는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에 해야 합니다. 농관원 관할 기준은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신청자의 거주지 기준입니다. 

 

아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관할구역이 정리된 리스트입니다. 농업인확인서 혹은 농업경영체 등록 관련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농업인확인서 발급 신청서 접수를 하려는 분들은 지역별 연락처, 주소, 팩스번호 등을 확인해주세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사무소연락처.hwp
0.06MB

 

농업인확인서 발급 신청서 서류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의 농업인확인을 받으려면 농업인확인신청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표 등본 등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농업인확인서-신청서

 

농업인확인 신청서는 거주지 관할 농관원에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거주지와 농지 소재지의 관할이 다른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농관원을 경유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농관원 연락처 참고) 

 

농업인 확인 신청서.hwp
0.02MB

 

농업인확인서 발급절차 서류심사와 현지조사

농업인확인서 신청서가 접수되면 농관원은 농업인확인신청서와 관련 첨부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서류심사로서 농업인확인서 발급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전산지 및 준보전산지에서 육림업, 임산물 생산-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묘목 재배업을 일정기준 이상으로 경영하는 사람, 가족원이 아닌 농업종사자의 경우 농업경영주와 1년 중 90일 이상 농업경영이나 농지경작활동의 고용인으로 종사한다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서면 계약서를 제출한 사람 등의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하여 농업인확인서 발급여부를 결정합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농업인 사실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확인서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보통 신청서 접수 후 10일 이내 심사를 거쳐 발급이 됩니다. 

 

농업인확인서 유효기간 

농업인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따라서 유효기간 경과하고 농업인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농지전용 위반단속 원상회복명령 이행강제금
소농직불금(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공익직불금 의무교육-영농기록작성 (영농일지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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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요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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