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은 80시간의 과정으로 진행되며 교육완료 후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최종 교육이수가 인정됩니다.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은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교육일정 및 교육기관을 확인하여 주말반, 평일반 등으로 선택하여 교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교육기관이 주말반, 평일반을 운영하는 것은 아니므로 아래 본문에서 서울, 전국 각 지역 교육기관 및 일정을 확인하셔서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 신청을 하시는데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는 등급에 따라 자격기준이 상이한데 보육교사 1급의 자격을 취득하려면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업무 경력을 쌓은 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보육교사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육교사 1급 자격기준
1)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2)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2. 보육교사 2급 자격기준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사람
3. 보육교사 3급 자격기준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한편, 보육교사 3급 자격과 관련하여 최근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유보통합 정책으로 향후 보육교사 3급 자격이 폐지될 예정에 있습니다. 유보통합 관련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
보육교사 3급 자격 유보통합 시행으로 폐지
보육교사의 승급교육 등은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등이 지방보육정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훈련시설을 지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에 링크된 각 지역별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교육일정 등을 확인하고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 신청 서울-전국
먼저 서울지역의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 일정 및 교육기관 현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에서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 신청이 가능한 기관은 현재 날짜기준으로 덕성여자대학교 종로운현캠퍼스, 삼육보건대학교, 서일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미래교육원, 숭실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아이코리아 보육교사교육원, 총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 열린 사이버대학교가 있습니다.
각 교육기관별로 주말과정, 평일과정 운영이 다르므로 승급교육 신청을 할 수 있는 서울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홈페이지에서 일정을 확인하신 후 교육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2023년 하반기 서울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 일정>
「서울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홈페이지 접속 (아래링크) → 교육신청 → 교육과정명-시설명-상태 검색 → 승급교육 신청」
서울 외 지역의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 일정 및 교육기관 확인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에서 교육년도, 교육지역, 교육과정 검색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해당 지역의 교육기관 홈페이지에 방문하여 구체적인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 일정과 신청방법을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 접속 (아래링크) → 교육 → 교육일정안내 → 교육기관 검색」
승급교육 신청시 필요서류 및 교육비
승급교육 신청시 보육교사 2급 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반명함 사진(3*4),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지역별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곳은 교육신청 시 파일첨부로 해주시면 되며, 오프라인으로 교육신청을 하는 곳은 교육입소 당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지역별 교육기관에 문의필요)
보육교사 1급 승급교육은 총 80시간의 과정으로 진행되며 교육완료 후 평가시험에서 80점 이상을 획득해야 승급교육 이수가 인정됩니다.
승급교육 비용은 140,000원이며 교재비, 중식비는 별도입니다. 지역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현직자 등에 대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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