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의료기관에서 요양중인 산재근로자는 산재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현재 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 요양(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산재병원의 변경은 산재근로자의 신청 및 공단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기도 하지만, 공단이 직권으로 공단산재병원으로 변경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재 의료기관 변경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하면 다른 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보기도 합니다. 이는 산재처리에서도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산재 요양급여신청의 승인결정 통지 후 산재근로자는 산재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병원치료 등)를 받지만, 다른 산재 의료기관으로 옮겨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산재 전원신청이라고 합니다.
(전원신청은 현재 치료를 받는 병원에 계속 있으면서 다른 병원에서도 추가 진료를 받는 병행진료와는 다른 개념임)
참고로, 산재 병원을 옮기는 것은 산재근로자의 치료, 재활치료, 치료기간 연장,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의 산재보상과도 관련이 있으므로 병원, 대리인(노무사, 변호사 등)과 긴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산재 전원신청 가능사유
공단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요양 중인 산재근로자를 다른 산재 의료기관으로 옮겨 치료를 요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요양중인 산재 병원의 인력과 시설 등이 전문적인 치료 또는 재활치료에 적합하지 않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 산재근로자가 생활 근거지에서 치료를 받기 위해 다른 산재병원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 상급종합병원에서 전문적인 치료 후 다른 산재병원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
-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되는 경우
절차상 산재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의료기관 변경 요양신청을 하고, 공단은 의료기관 변경 요양 신청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의료기관 변경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구조이지만 (공단의 의료기관 변경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다른 병원으로 미리 옮기면 안 됨. 응급환자 제외) 때에 따라선 공단이 직권으로 의료기관의 변경을 조치하기도 합니다.
공단의 직권으로 산재병원으로 옮기는 경우
산재근로자의 의료기관 변경 신청이 없더라도 공단은 직권으로 산재근로자를 다른 산재 의료기관으로 옮겨서 치료를 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공단은 위의 1번, 3번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변경을 직권으로 조치해야 하는 경우로서 산재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공단 산재병원으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받으면 장해상태의 경감 등 치료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
- 산재병원의 지정취소 또는 진료제한 등의 조치로 다른 산재병원으로 옮겨서 요양을 해야 하는 경우
- 외국인인 경우
- 진폐로 요양중인 경우
- 중증요양상태등급 제1급~제3급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
(공단 산재병원으로 변경을 함에 있어 산재근로자의 의사,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수준, 생활 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함)
치료기간 연장을 위한 진료계획서
산재신청절차 접수부터 보상까지
출퇴근산재사고 산재신청 필요서류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
MRI 자기공명영상진단 요양급여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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