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지보조기기사 자격증 시험은 장애인복지법을 근거로 시행되는 국가시험으로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의지보조기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는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7과목, 실기시험 2과목으로 진행되는데 아래의 필기시험, 실기시험 과목, 원서접수, 시험시행일 등의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지보조기기사 자격증
의지보조기기사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자격증이지만 장애인복지법의 규정에 따라 부여되는 국가자격증 중의 하나입니다. 의지보조기기사는 보건의료인의 영역으로서 자격증을 취득한 후 지체장애인들의 장애상태와 의지보조기기의 착용부위에 대한 의학적 검사를 실시하고 의지보조기기, 휠체어 등의 의 종류, 형태, 제조방법을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의지보조기기사 자격증 시험 응시요건
의지보조기기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관련 학과를 졸업하는 등의 자격요건을 갖춘 후 보건의료인국가시험에 합격하여합니다.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요건은 장애인복지법 제7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전문대학이나 교육부장관이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지보조기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와 같은 수준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의지보조기사 자격증을 받은 자
위의 1)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의지보조기 관련교과목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6에서 정한 아래에 해당하는 교과목을 말합니다.
- 법규과목 : 보건의료관계법규
- 의학과목 : 해부·생리학, 재활의학(정형외과학 포함), 재활치료학(물리치료학 및 작업치료학 포함), 인체운동학
- 공학과목 : 생체역학, 재활공학(설계 및 제도학 포함), 의지보조기 재료학
- 전문과목 : 의지보조기학개론, 팔의지학, 다리의지학, 팔보조기학, 다리보조기학, 척추보조기학
의지보조기기사 자격증 시험일정 원서접수
의지보조기기사 자격증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나뉘어 치러지며 당연히 필기, 실기시험 모두를 통과해야 합니다.
1. 필기시험
총 7과목에 대하여 210문항 객관식 시험으로 치러집니다. 이중 1교시는 4과목, 2교시는 3과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아래 괄호의 숫자는 출제문항수입니다. 합격기준은 평균 60점 이상 과락기준 각 과목 40점 이상입니다.
1) 1교시 : 보건의료관계법규(20), 운동생체역학(20), 재활공학재료학(20), 보조기학 (50)
2) 2교시 : 해부생리학(20), 재활의학(30), 의지학(50)
2023년 의지보조기기사 자격증 필기시험의 원서접수는 지난 8월~9월 접수가 완료되었으며, 2023년 11월 25일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3년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은 2023.12.14.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 실기시험
실기시험은 의지보조기 제작능력 측정으로 총 2가지(각 50점) 평가로 시험이 치러지는데 합격기준은 과락기준은 별도로 없고 100점 만점에서 총점 6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의지제작 1문제 (50점)
- 보조기제작 1문제(50점)
제24회 의지보조기기사 실기시험은 2024년 2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실기시험의 원서접수, 시험장공고일, 시험일, 합격자발표예정일 등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실기시험은 필기시험 합격자만 응시가능)
1) 원서접수기간 : 2023.12.19~12.26 (원서접수 수수료 65,000원)
2) 시험장공고 : 2024.1.17(수)
3) 시험일 : 2024.2.17(토)
4) 합격자발표 : 2024.2.27(화)
참고로 실기시험에 응시하려면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신분증 미지참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아래의 인정되는 신분증 범위기준 참고)
※ 의지보조기기사 자격시험 최종 합격자 중 2024년 2월 말 이전에 졸업이 확인된 사람에 한하여 합격을 인정하며, 2024년 2월 말 이전에 졸업요건을 갖추어 응시자격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이 복수전공, 제2전공, 이중전공 또는 동일학교 내 여타과목 이수 등으로 졸업이 일정기간 늦어진 경우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은 부여하되 합격자에 한하여 졸업 또는 학위등록이 인정되는 시점에 자격증 발급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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