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최저임금법을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법은 상시 근로자 수, 근로시간 등과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8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며, 이때 결정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3 최저임금
2023년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 9,620원입니다. 이는 2022년도와 비교하여 460원이 인상된 수준으로 인상률은 5%입니다.
법정근로시간 기준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월 2,010,580원이 됩니다. 최저임금만으로도 월급이 200만원이 넘는 시대가 되었네요.
최저임금 | 2022년 | 2023년 |
시급 | 9,160원 | 9,620원 |
월급 | 1,914,440원 | 2,010,580원 |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시급제로 임금을 계산하면 확실하겠지만, 일급, 주급, 월급으로 임금을 계산하면 본인이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는지, 아니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해당 임금을 근로시간수에 따라 시간급으로 환산하여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① 일당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 : 일당을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9,6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일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9,620원
② 주급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 : 주급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9,6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9,620원
③ 월급으로 임금을 받는 경우 :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금액이 9,620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 월급 ÷ ((1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4.34주) ≥ 9,620원
만약, 위와 같이 환산하여 계산한 시급이 9,620원에 미달된다면 기본급, 주휴수당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식대가 포함된 월급 최저임금 계산방법
식대,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임금의 일부는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의 월 지급액중 ②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월 환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부분은 ③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즉, 월 지급되는 식대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2,010,580원)의 1%는 최저임금 계산에서 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총액이 2,010,580원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이중 월급에 식대 2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기본급 1,810,580원 + 식대 200,000원이 되겠네요.
총액만 보면 2023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월급이지만, 월급에 식대 20만원이 포함된 경우라면 아래 계산과정을 통해 최저임금 해당 여부를 판단해봐야 합니다.
구분 | 금액 | 비고 |
월 지급액 (식대) | 200,000원 | ※ 2023년 식대 비과세 한도 기준 |
최저임금 기준 월 환산액 | 2,010,580원 | ※ 법정근로시간기준 (9,620원x209시간) |
월 환산액의 100분의 1 | 20,106원 | 2,010,580원 x 1% |
최저임금 산입임금 | 1,990,474원 | 1,810,580원 + (200,000원 - 20,106원) |
※ 2023년부터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 원으로 상향됨
※ 법정근로시간기준 (8시간 x5일+주휴 8시간) x4.34주 = 209시간
→ 최저임금 판단을 위한 월 임금은 1,990,474원으로 최저임금에 미달됩니다. 만약 식대 20만원을 포함해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려면 월급이 최소 2,035,736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월급에 식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여부를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2024년부터는 식대 등의 임금도 최저임금에 전액 산입됩니다.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는 기준과 계산방법 제외사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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