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 요양급여가 끝난 후 2급 이상의 중증 장해가 남은 근로자에게 간병에 소요된 비용 즉, 간병급여가 지급됩니다. 간병급여는 장해정도에 따라 상시 간병급여, 수시간 병급 여로 구분하고, 다시 간병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산재보험 간병급여 지급대상
간병급여는 요양기간 종결 후 중증의 장해상태가 남은 사람으로서 실제로 간병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먼저, 간병급여의 지급대상은 근로자의 산재 장해등급에 따라 상시 간병급여 대상과 수시 간병급여 대상으로 구분이 됩니다.
상시간병급여 지급대상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경우
2. 두 눈, 두 팔 또는 두 다리의 장해가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고 다른 부위에 장해등급 제7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경우
수시간병 급여 지급대상
1. 신경계통의 기능, 정신기능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등급 제2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있는 경우
2. 장해등급 제1급에 해당하는 장해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수시로 다른 사람의 간병이 필요한 경우
※ 간병급여는 근로자의 장해상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간병을 필요로 하는지를 의학적으로 확인하여 결정함.
산재 간병급여 지급기준
간병급여의 지급기준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지정통계 중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성하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직종별 월급여 총액 등을 기초로 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간단하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금액으로 지급된다는 것입니다.
간병급여 지급액은 상시간병급여, 수시간 병급 여로 구분하고, 다시 간병을 하는 사람이 전문 간병인인지 가족·기타 간병인인지에 따라 금액이 결정됩니다.
[간병급여 지급기준]
구분 | 상시간병급여 | 수시간병급여 |
전문간병인 | 44,760 원 | 29,840 원 |
가족·기타간병인 | 41,170 원 | 27,450원 |
전문간병인이란,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등 공단이 인정하는 간병 교육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산재보험법상 간병급여는 실제로 간병을 받으며 필요한 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이를 지원하는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질이 있습니다.
간병급여 지급대상자가 무료요양소 등에서 간병을 받으며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거나 지출한 간병비용이 간병 급여액에 미달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지출된 간병비용만 지급이 됩니다.
간병급여 신청방법 제출 서류 확인
간병급여 청구 서식은 '간병급여청구서'이며,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정보공개 → 자료실 → 서식자료에서 검색하여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간병급여 청구서에 간병급여 청구기간, 간병인의 인적사항, 전문 간병인의 경우 간병인 자격, 가족 간병인 경우 근로자와의 관계, 간병을 받은 장소 및 시설명칭, 간병비용 등을 기재한 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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