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관련법률33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 간단한 방법 2가지 자동차등록증은 등록관청인 시군구에 직접 방문하여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고, 온라인으로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도로교통공단 자동차민원 포털에서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소유자 본인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본인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자동차등록증 자동차관리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시·도지사는 신규등록 신청을 받으면 등록원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자동차등록증은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연식, 사용본거지, 소유자, 제원 등이 기재되어 있는데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인터넷 발급 신청하기 교부받은 자동차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된 경우 등 자동차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려면.. 2023. 5. 10. 이전 1 ··· 6 7 8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