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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산업안전보건63

위험성평가표 작성 양식과 3년간 기록 보관의무 사업주는 사업장 내 근로자의 부상 또는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작업 혹은 기계, 기구에 대하여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고, 유해위험요인으로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초래될 수 있는지, 그리고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 등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하고, 위험성평가에 대한 기록 및 자료를 보관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결과와 조치사항 기록 보관 위험성평가는 사업장내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그 위험성의 크기가 어느 정도 위험한 수준인지와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조치)을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내용, 결과와 조치사항 등을 3년간 기록, 보관해야 합니다. 이때 보관해야 할 자료에는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결정의 내용,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 2023. 1. 27.
위험성평가 절차 사전준비 단계의 실시규정 작성내용 위험성평가 절차에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위험성평가 사전준비 단계입니다. 사전준비 단계에서 사업주는 위험성평가의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위험성평가 절차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고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를 평가하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것이 위험성 평가입니다. 사업주가 실시해야 할 위험성평가는 아래와 같이 총 6단계의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평가대상의 선정 등 사전준비 단계 근로자의 작업과 관계되는 유해·위험요인의 파악 단계 파악된 유해·위험요인별 위험성의 추정 단계 추정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위험성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단계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관한 기록 단계 오늘 .. 2023. 1. 26.
위험성평가 사업주 및 평가 담당자 교육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등의 세부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는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 교육은 사업주 교육과 위험성 평가 담당자에 대한 교육으로 구분됩니다. 위험성평가 교육 관련 규정 1.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2023. 1. 21.
고객응대업무 감정노동자보호법 관련규정 흔히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이 가장 힘들다고들 합니다. 특히 하루 종일 고객을 응대하고, 전화통화로 상담하고 설명해야 하는 업무는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감정노동자라고 부르기도 하죠. 감정노동이란 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감정노동에 대해 '근로자 자신의 감정이 좋거나, 슬프거나, 화나는 상황이 있더라도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감정과 표현을 고객에게 보여줘야 하는 경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콜센터 상담업무를 예로 들면, 고객이 짜증나고, 화나게 하고, 무례하게 굴더라도 끝까지 친절하게 응대하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콜센터에 상담전화를 하는 사람들은 이미 무엇인가 문제가 있거나 해결이 되지 않아서 전화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기분.. 2023. 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