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사업주 및 평가 담당자 교육 안전보건공단
위험성평가의 방법, 절차, 시기 등의 세부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는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험성 평가 교육은 사업주 교육과 위험성 평가 담당자에 대한 교육으로 구분됩니다. 위험성평가 교육 관련 규정 1. 위험성평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①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를 평가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2023.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