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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안전관리25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준 대상 건물과 자격요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물 중 법에서 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물의 범위, 선임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요건, 최소 선임인원수, 선임신고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선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는데, 연면적이 넓거나 세대수가 많은 건축물에 대해선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선임해야 합니다. 관련규정 : 화재예방법 제24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외에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로.. 2023. 3. 16.
소방시설 자체점검 과태료 작동-종합점검 실시주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등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체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 소방시설법 제22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되고 관리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은 작동점검과 종합점검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점검자의 자격기준, 점검 횟수(점검주기) 등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2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방시설 자체점검의 종류별 내용 1. 소방시설 작동점검 내용 및 주기 작동점검은 작동점.. 2023. 3. 14.
소방시설 외관점검표 점검내용과 별지6 양식 첨부 소방시설설치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에 대해선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외관점검을 시행하고 소방시설 외관점검표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외관점검표의 점검자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관리업자 등입니다. 소방시설의 자체점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이 적합하게 설치 및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 정기적인 자체점검을 해야 합니다. 자체점검의 구분, 대상, 준수사항 등에 대한 사항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 3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중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의 유지 및 관리상태를 육안으로 직접 점검하는 외관점검을 실시해야 하는데요. 외관점검은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2년.. 2023. 3. 10.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간 소민터 인터넷 신고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의 관계인은 화재예방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된 날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는 소민터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선임신고 등의 위반 시 벌금,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선임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할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시기 (선임기간) 화재예방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30일 이내 소방안전관리자를.. 2023.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