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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103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 대상 자동차 종류와 비치기준 차량용 소화기는 5인승 이상의 승용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자동차검사 시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또는 비치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되며 그 결과를 매년 소방청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자동차에도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소방시설법 제11조는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할 의무를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모든 자동차가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의무 대상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중 아래에 해당하는 차량입니다.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 2023. 4. 12.
전기안전관리 위탁 대행 업체 등록 요건 확인 전기안전관리 업무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혹은 산업통상부자원부에 등록된 업체에 위탁을 맡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위탁업무를 하려면 관련 법에서 정한 자본금, 기술인력, 장비 등의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란 전기설비의 공사와 유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총칭하는 개념입니다. 전기설비는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전기안전관리법에는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의무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전문적인 관리를 위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은 전기설비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 2023. 3. 3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기준 세부기술자격 시행규칙 별표 8 자가용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선임자격, 그리고 안전관리보조원 자격에 대한 사항은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전기사업자,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와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선임해야 하죠.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 규정은 전기사업자,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만 적용이 됩니다. 일반용 전기설비는 한국전기안전공사 등에서 정기점검을 하는 것이 법으로 .. 2023. 3. 28.
산재병원 전원신청-의료기관 변경신청 가능사유 산재 의료기관에서 요양중인 산재근로자는 산재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현재 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 요양(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산재병원의 변경은 산재근로자의 신청 및 공단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기도 하지만, 공단이 직권으로 공단산재병원으로 변경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재 의료기관 변경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하면 다른 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보기도 합니다. 이는 산재처리에서도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산재 요양급여신청의 승인결정 통지 후 산재근로자는 산재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병원치료 등)를 받지만, 다른 산재 의료기관으로 옮겨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산재 전원신청이라고 합니다. (전원신청은 현재 치료를 받는 병원에 계속 있으면서 다른 .. 2023.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