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E-9, H-2 비자
외국인 체류자격 중 E-9, H-2 비자인 경우 고용센터의 고용허가발급을 받아야 고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개인적으로 외국인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용센터를 통하지 않고 채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고용허가제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도입국가는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필리핀, 파키스탄, 미얀마, 베트남, 태국, 몽골, 중국, 라오스 등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체류자격 비자가 E-9, H-2인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채용을 하려면 사전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제도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일정한 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 (..
2023.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