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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14

외국인 유학생 D-2, D-4 시간제 아르바이트 취업허가 신청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어학연수생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본래의 체류자격 외의 활동으로써 시간제취업활동허가를 신청하여 아르바이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취업활동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대상 유학생의 기준, 취업활동이 가능한 업종, 근무형태, 취업활동 시간 등은 모두 법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외국인은 체류자격(비자)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외국인이 현재 체류자격을 유지하면서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려면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어학연수생 시간제취업 허가 D-2, D-4 등 외국인 유학생, 어학연수생이 학업 등을 계속하면서 시간제 아르바이트를 하려면 본래의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하.. 2023. 3. 27.
E-9 H-2 취업 및 고용허가 가능 업종 2023년 체류자격 비자가 E-9 또는 H-2인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 및 고용가능한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비자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허가제 발급이 필요하며 고용허가제 발급이 허용되는 업종도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E-9와 H-2의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E-9, H-2 고용허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비자가 비전문취업(E-9)이거나 방문취업(H-2)인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취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장이 외국인근로자법에 따른 고용허가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회사도 E-9, H-2 비자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허가제 발급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고용허가제 발급 신청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업무는 대행기관에 위탁도 할 수 있습니다. 단, 고.. 2023. 3. 20.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E-9, H-2 비자 외국인 체류자격 중 E-9, H-2 비자인 경우 고용센터의 고용허가발급을 받아야 고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개인적으로 외국인근로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용센터를 통하지 않고 채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고용허가제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근로자 도입국가는 인도네시아, 네팔,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방글라데시, 필리핀, 파키스탄, 미얀마, 베트남, 태국, 몽골, 중국, 라오스 등입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체류자격 비자가 E-9, H-2인 외국인근로자는 사업장에서 임의로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채용을 하려면 사전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제도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이 일정한 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 (.. 2023. 3. 17.
외국인 단기 장기 체류비자 종류 체류자격 기간 총정리 한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에 따라 그에 맞는 체류비자(체류자격)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 입국 가능한 체류비자(체류자격)는 일반 체류자격과 영주자격이 있으며, 일반 체류자격은 다시 단기체류자격과 장기체류자격으로 분류가 됩니다. 외국인 체류비자 종류 구분 먼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체류비자의 구분 유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 입국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비자는 관련 법에 따라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일반체류비자와 대한민국에 영주 할 수 있는 영주자격(F-5)으로 구분됩니다. 일반 체류비자는 체류목적, 체류기간, 취업활동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단기체류비자와 장기체류 비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기체류비자와 장기체류비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한국에 체류할.. 2022. 1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