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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시험정보/공무원규정

공무원정근수당 최대 50%씩 1월 7월 지급기준

by 미스터샬롯 2023. 5. 12.

공무원정근수당은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최대 50%씩 계산하여 1월과 7월에 지급되는 공무원 상여수당입니다. 공무원정근수당 외에도 매월 지급되는 정근수당 가산금도 있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은 군인, 군인을 제외한 공무원으로 구분되어 기준이 정해져 있으며 근무연수 5년 이상인 경우부터 지급됩니다. 

 

 

 

 

공무원정근수당

 

공무원정근수당은 공무원 보수체계에서 상여수당 3종의 하나에 해당되는 수당입니다. 정근수당은 공무원의 근무연수에 따라 월봉급액의 최대 50%로 계산하며 1월과 7월에 각각 지급이 됩니다. 

 

공무원정근수당 지급대상 공무원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 또는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마찬가지로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 또는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에게 지급됩니다. 

 

이때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공무원이란 뜻은 휴직, 직위해제, 결근 등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된 상황에서 봉급지급일수는 계속되나 봉급이 감액되어 지급된 경우를 뜻합니다. 

 

 

 

 

근무연수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액 

 

공무원의 정근수당은 민간기업의 장기근속수당과 비슷한 성격의 수당으로 근무연수가 많을 수록 정근수당 지급액도 많아집니다. 근무연수 1년이 증가할 때마다 정근수당 지급률도 5%씩 증가하며, 10년 이상자의 경우 최대 50%까지가 상한선입니다. 

 

1회 정근수당 = 월봉급액 x 정근수당 지급률

 

단, 정근수당은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군복무기간 등도 근무연수에는 포함됨)

 

 

<정근수당 지급률>

근무연수 정근수당 지급률 
1년 미만 없음
2년 미만 5%
3년 미만 10%
4년 미만 15%
5년 미만 20%
6년 미만 25%
7년 미만 30%
8년 미만 35%
9년 미만 40%
10년 미만 45%
10년 이상 50%

 

 

정근수당은 월봉급액에 위의 표에 따른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되는데 월봉급액은 정근수당 지급기준일인 1월 1일과 7월 1일 현재의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이 기준입니다.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대상 기간 (6개월) 중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비례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정근수당 지급액 = 정근수당액 x 실제 근무한 개월 / 6개월 

 

단, 군복무기간, 법정의무수행기간, 고용 또는 유학기간, 노조전임기간, 육아휴직기간,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 휴직기간, 사립학교 근무기간 등은 실제 근무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가사휴직-가족돌봄휴직 기간과 승진연수

 

참고로 지급대상 기간 중에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직위해제처분 기간은 비례계산)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위 표에 따른 정근수당 외에도 근무연수에 따라 추가로 지급되는 정근수당이 있습니다. 정식 명칭은 정근수당 가산금이라고 합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은 군인, 군인을 제외한 전체 공무원으로 구분하여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은 매월 지급되는 수당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본 봉급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정근수당 가산금 매월 지급액>

근무연수 공무원 (군인제외) 군인 (중사이상)
20년 이상 10만원 10만원
15년 이상 20년 미만 8만원 8만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6만원 6만원
7년 이상 10년 미만 5만원 5만원
5년 이상 7년 미만 5만원 4만원
5년 미만   3만원
    (하사 15,000원)

 

(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경우 월 1만원, 25년 이상인 경우 월 3만원을 추가하여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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