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가사휴직은 가족을 부양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청원휴직의 하나입니다.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 가족의 범위, 휴직기간, 휴직기간 중의 봉급 및 수당, 승진소요최소연수 산입 여부 등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공무원 가사휴직 (가족돌봄휴직)
공무원의 복무규정이 명시된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휴직을 직권휴직과 청원휴직으로 구분을 해놓고 있습니다.
직권휴직은 말 그대로 기관에서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휴직을 명령(강제)하는 것이고, 청원휴직은 해당 공무원의 신청을 하고 기관이 승인을 하는 휴직입니다.
공무원의 청원휴직 중에는 가사휴직도 있는데 (대상자 간호 사유의 가사휴직이 부양돌봄 사유의 가족돌봄휴직으로 확대 개정되어 현재의 정확한 명칭은 가족돌봄휴직임)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 규정에 따라 공무원이 가족의 부양 또는 돌봄을 위하여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가사휴직 요건
공무원이 가사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해당 공무원의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입니다.
이중 조부모 및 손자녀는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8에 따라 아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1. 조부모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 다른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라도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휴직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2.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본인 외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단, 다른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가 있지만 질병, 고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로 본인이 돌볼 수 밖에 없는 경우에는 휴직사유로 인정이 됩니다.
공무원 가사휴직 기간
공무원의 가사휴직은 1년 이내로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 기간 중 총 가사휴직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의 휴직은 해당 기간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면서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휴직중인 공무원은 직무에 종사할 수 없고, 휴직기간 중에라도 해당 휴직사유가 소멸되면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휴직기간이 끝난 30일 이내에 복귀 신고를 하면 당연히 복직이 됩니다.
가사휴직기간은 무급
가사휴지기간은 무급입니다. 봉급 및 수당이 전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공무원보수규정은 휴직기간 중의 봉금감액 기준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신체 등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여 휴직한 경우,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전액지급), 해외연수를 위해 휴직한 경우에만 적용이 되며 가사휴직기간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가사휴직기간은 승진소요최저연수 계산에서 제외가 됩니다.
- 무급
- 승진연수 제외
- 경력평정 제외
- 승급제한
- 6월이상 휴직시 결원보충가능
한편,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하려면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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