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자란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한 기준 이상이 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는 세무사 등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성실신고확인서제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종합소득세는 지난 1년간 경제활동으로 인한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개인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됨)
일반적인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2023년 소득에 대해 2024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는 것이죠.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개인사업자중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세무사, 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에게 확인을 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수입금액이 있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전문가인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를 하여 성실산 납세의무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1) 근거규정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성실신고확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여야 한다.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미비한 사항 또는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그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2)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기준은 아래와 같이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판단을 합니다.
업종 | 수입금액 |
1. 농업·임업·어업·광업, 도·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 15억원 이상 |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주거용 건물개발 및 공급업에 한함),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7.5억원 이상 |
3. 부동산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사업서비스업 | 5억원 이상 |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중 사업서비스업(아래표)은 5억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3) 수입금액 판단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의 판단은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하는데 여기서 수입금액이란 소득세법상의 수입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인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세액공제액, 사업양수도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도 포함이 됩니다.
만약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주업종을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으로 판단을 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 혜택
1)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은 6월 30일 까지로 일반적인 신고납부 기한인 5월 31일에 비해 1개월이 연장이 됩니다.
2) 또한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지출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고,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함)
3)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50만원까지)
4) 성실신고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12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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