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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1주택 다주택 납부의무 부과기준 과세표준과 세율

by 미스터샬롯 2024. 4. 19.

재산세는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의 보유에 대해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정확히 재산세의 납부의무는 누구에게 있으며 재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해당 재산의 보유만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지자체의 주요 세원이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 납부의무, 과세기준, 산정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재산세 납부의무자 - 부과기준일

당연히 주택을 보유(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은 연중에 매매를 통해 소유권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14조에는 재산세의 부과기준일(과세기준일)이 매년 6월 1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세는 부과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6월 1일 해당 주택을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해의 재산세 납부 의무의 귀속이 정해집니다.

 

예컨데 5월 31일 주택의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의 소유자는 매수인이 될 것이므로 매수자가 그 해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6월 2일 주택의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의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인이 될 것이므로 매도인이 그 해의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니다. 

 

만약 6월 1일에 매매가 이루어지고 그날 잔금까지 정리되었다면 6월 1일의 소유자는 매수인이 되는 것이므로 매수인이 재산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참고로 소유시기는 잔금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컨데 6월 1일이 공휴일이라서 잔금은 6월 1일에 치르고 등기는 6월 2일에 하였어도 취득 기준일은 6월 1일이라서 매수자가 재산세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6월 1일을 전후로 주택 매매가 이루어진다면 재산세 부담 문제로 매수인과 매도인의 눈치싸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당연히 6월 1일 이후에 매매(잔금일)가 유리하고 매도인은 6월 1일 이전에 매매(잔금일)가 유리합니다. 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재산세 부담문제를 정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재산세 얼마나 될까 - 과세표준과 세율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물론 지자체에서 알아서 재산세를 산정하고 고지하기 때문에 굳이 계산을 해보지 않아도 되지만 그래도 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어떻게 그리고 어느 정도로 산정되는지는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1) 재산세 과세표준 

재산세 부과 대상인 주택의 금액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주택의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합니다. 

 

▷ 과세표준 =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시가표준 1세대 1주택 다주택,법인
3억원 이하 43% 60%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45%

 

 

2) 재산세 세율

재산세 세율은 주택의 과세표준(공시가격x공정시장가액비율)에 따라 0.1%~0.4%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율 자체가 그리 높은 편은 아닙니다. 물론 과세표준 가액이 워낙 크기에 세율은 낮아도 세금은 많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0.1%
6천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6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19.5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5%
3억원 초과 57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4%

 

 

단,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은 아래와 같이 세율이 조금 더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과세표준 세율
6천만원 이하 0.05%
6천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3만원 + 6천만원 초과금액의 0.1%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12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0.2%
3억원 초과 42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0.35%

 

 

3) 세부담상한제도 

재산세는 세부담상한제도가 있습니다. 당해연도의 재산세는 직전연도 재산세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급격히 올라 재산세 부담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세부담 상한비율은 1.5배의 범위내에서 주택가격에 1.05배~1.3배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세부담상한비율>

주택가격 상한비율
3억원 이하 105/100
3억원 초과 ~ 6억원 이하 110/100
6억원 초과 130/100

 

 

3. 재산세 납부기간 

해당 연도의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50%씩 나누어서 납부를 합니다. 단 재산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시납부로 처리됩니다. 

 

  • 1회 : 7.16 ~ 7.31
  • 2회 : 9.16 ~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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