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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노동법률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사진 사이즈 수수료

by 미스터샬롯 2024. 1. 9.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수록된 정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혹은 여권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접수 후 여권 수령을 위해 한 번만 방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래 여권의 재발급 사유, 온라인 신청방법, 필요한 여권용 사진 규격 등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권 재발급 사유 

여권법에 따라 발급 받은 여권을 재발급할 수 있는 사유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번째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입니다.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새로운 여권발급을 희망하는 경우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권에 수록되어 있는 정보가 변경된 경우입니다. 한글성명, 주민등록번호, 로마자성명, 여권사진 등의 변경이 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권 자체를 분실하였거나 훼손된 경우입니다.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예전에는 여권 재발급을 위해 구청에 접수하러 한 번 방문하고, 나중에 재발급된 여권을 수령하러 한 번더 방문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권 재발급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재발급된 여권을 수령할 때에만 구청에 방문하면 됩니다.

 

다만, 모든 여권재발급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지한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발급을 받는 경우 혹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본인의 희망으로 새로운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 여권은 재발급 여권 수령시 반납해야 합니다.

 

이외 여권 재발급 사유인 수록정보의 변경, 분실 또는 훼손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구청에 방문하여 여권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재발급 신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권의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온라인 재발급 신청을 하려는 경우 정부24 민원 홈페이지의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 신청 후 근무일 기준 8일의 처리기간을 거쳐 재발급된 여권을 수령하러 가시면 됩니다. 

 

여권 재발급 사진 사이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적 증명서류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진입니다. 여권 또한 마찬가지인데, 재발급 신청시 허용이 되는 사진규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권 재발급시 필요한 사진은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으로써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이어야 합니다. 사진의 가로 세로 사이즈는 3.5 x 4.5 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시 여권사진을 파일로 변환하여 첨부해야 하는데 500kb 이하로 jpg/jpeg 형태로 가능합니다. (가로 413 픽셀, 세로 531 픽셀 사이즈 권장)

 

소지하고 있는 사진이 여권 재발급용 사진으로 업로드가 가능한지 검증을 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외교부 여권 포털에서 사진파일을 드래그하여 옮겨면 여권사진 규격으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사전 검증을 해볼 수 있습니다. 

 

 

▷ 여권 사진규격 검증해보기 

 

 

여권사진-규격-검증

 

 

여권 재발급 수수료 

여권 재발급시 여권의 종류, 발급면수에 따라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수수료에는 재발급 수수료와 국제교류기여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18세 이상 성년자의 유효기간 10년 복수여권의 경우 58면은 53,000원, 26면은 50,000원 등입니다. 여권 종류별 수수료 책정 금액은 아래 여권발급등에 관한 수수료 기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권 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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