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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노동법률

2024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줄어든다 재산 공제액 확대 등

by 미스터샬롯 2024. 1. 10.

2024년 건강보험료율은 전년대비 동일합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7.09%이며 지역가입자의 부과점수 금액은 208.4원입니다. 물론 장기요양보험 요율은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율 등은 동일하지만 2024년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보험료 산정체계상 재산금액 공제액이 상향되었고, 자동차 보험료 부과제도가 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건강보험료율

건강보험은 가장 필수적인 사회보험제도로써 대한민국 국민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의 가입 종류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 직장가입자로, 이외의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혹은 피부양자) 

 

2024년 건강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의 경우 7.09%로 전년대비 동일하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2.95%로 인상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부과점수당 208.4원으로 전년대비 동일합니다. 

 

2024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어든다

오늘의 주요 주제입니다. 2024년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줄어들게 됩니다. 건강보험료율(부과점수금액)은 동일한데 어떻게 보험료가 줄어들게 될까요. 

 

이유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 제도가 폐지되고, 재산보험료 기본공제액도 기존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됩니다. 

 

조금 더 정확히 설명하자면 먼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험료 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금액(208.4원)으로 책정을 합니다. 여기에서 보험료 부과점수는 가입자의 소득, 재산(전월세 포함),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부과요소별 점수를 합산하고, 해당 점수에 208.4원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출하게 되는 것이죠. 

 

1)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금액(208,4원)

 

2) 보험료 부과점수 = '소득+재산+자동차' 점수 합산 

 

① 소득점수 산정방법 : 연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에 대하여 소득금액 구간에 따라 정률제로 점수를 산정합니다. 

 

지역가입자-건강보험료-소득산정

 

참고로, 연소득 336만원 이하는 소득최저보험료 19,780원으로 고정되며 여기에 재산 등 부과요소별 점수 등을 더해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 연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 소득최저보험료 19,780원 + (재산+자동차의 부과요소별 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
  • 연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 : 소득+재산+자동차 부과요소별 부과점수 x 부과점수당 금액 

 

② 재산점수 산정방법 : 가입자의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그리고 전월세 금액을 모두 합산한 가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한 후 재산금액을 산출합니다. 이 재산금액은 총 60등급으로 나뉘는데 등급에 따라 부과점수가 22점 ~ 2341점으로 책정됩니다.

 

위의 일정한 금액이란 2023년에는 5천만원이었고 2024년에는 1억원으로 상향적용됩니다. 결국 재산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이죠. 

 

③ 자동차점수 산정방법 : 2024년부터 폐지가 됩니다. 기존에는 자동차의 배기량, 사용연수 등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하여 18점~217점의 점수를 부과하였으나, 2024년부터 해당 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최종적인 건강보험료 부과점수는 줄어들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제도, 소득 및 재산의 등급별 점수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건강보험 보험료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보험 부과산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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