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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업무용승용차 자동차전용보험 가입의무 기준

by 미스터샬롯 2024. 4. 26.

개인사업자가 취득, 리스, 렌탈한 승용차에 소요되는 관련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024년부터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의무가 확대되었는데 구체적인 적용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업무용승용차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려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란 해당 사업자 및 그 직원이 운전하는 경우에만 보상되는 자동차보험을 말합니다. 

 

업무용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사업자 및 직원이 아닌 사람 (사업주의 배우자, 가족 등) 이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용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배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대상

원래 개인사업자는 가입의무가 아니었으나 2021년부터 성실신고대상 개인사업자에게도 가입의무가 확대적용되었고, 2024년부터는 성실신고대상 개인사업자가 아니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2021년  : 성실신고대상 개인사업자 가입의무 
  • 2024년 :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 가입의무 

 

1)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업종별 전년도 매출액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외 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은 매출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입니다. 

 

①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이상

 

②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 : 1.5억원 이상 

 

③ 서비스업 등 : 7.5천만원 이상 

 

④ 전문직(의사,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 매출상관 없이 적용 

 

2) 적용대상차량 

개인사업자가 취득, 임차(리스, 렌탈)한 업무용승용차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 기준입니다. 승용차가 아닌 승합차, 화물차 등은 적용대상이 아니며 승용차라도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차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은 1대를 초과하는 것부터 적용되므로 개인사업자가 1대의 승용차만 소유하고 있다면 보험가입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시 경비처리 인정금액

개인사업자가 1대를 초과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1대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경비처리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50%만 인정을 받습니다. 

 

①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개인사업자 : 경비처리 전액 불인정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복식부기의무 개인사업자 : 경비처리 50%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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