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세액 기본세율 외에도 보유기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여부, 입주권, 분양권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양도세 기본세율과 유형별 중과세율을 정리하였습니다.
주택 양도세율
주택 양도소득세는 과세표준에 양도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주택 매도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차감한 이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 과세표준
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세율은 조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도 소득세라서 소득세의 기본세율이 동일하게 적용되긴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과세표준의 구간에 따라 정해진 기본세율일 뿐이며,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인지 일반지역인지, 1 주택자인지 다주택자인지, 보유기간이 몇 년인지에 따라 기본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고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기본세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양도세 기본세율
아래의 표는 과세표준에 따른 기본세율표입니다. 지역, 다주택여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오직 '과세표준'에 따른 누진과세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도세 기본세율표>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400만원 이하 | 6% | -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1.5억원 이하 | 35% | 1,544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94만원 |
5억원 이하 | 40% | 2,594만원 |
10억원 이하 | 42% | 3,594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누진과세 방식이란 단일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이 높아질 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확히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정해진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컨데 양도차익(과세표준)이 1.5억원이라고 하면 1.5억원 전부에 대해 35%를 적용하지 않고 0~1,400만원 이하까지 6%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까지 15%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까지 24% +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까지 35%를 적용해서 합산을 하게 됩니다.
구간별로 하나 하나 계산하지 않더라도 옆에 있는 누진공제액을 차감해 줘도 됩니다. 1.5억원 x 35%를 한 금액에서 옆에 있는 누진공제액 1,544만원을 빼주면 위와 같이 각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한 금액이 나옵니다.
2. 조정지역,다주택,보유기간별 양도세율
위의 기본세율은 말 그대로 '과세표준'에 따른 기본세율일 뿐입니다. 주택의 보유기간이 짧다거나 조정대상지역이라거나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위의 기본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1) 1주택자 양도세율
1주택자의 경우 지역과 상관없이 보유기간에 따라서만 양도세율이 변합니다. 1년 미만의 보유는 70%, 2년 미만은 60%의 세율이 적용되며 2년 이상을 보유해야만 과세표준에 따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 세율 |
1년 미만 | 70% |
1년 이상~2년 미만 | 60% |
2년 이상 | 기본세율 |
2) 입주권, 분양권 양도세율
입주권과 분양권도 1주택자의 양도세율과 비슷한 구조이지만 분양권의 경우 2년 이상을 보유해도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보유기간 | 입주권 양도세율 | 분양권 양도세율 |
1년 미만 | 70% | 70% |
1년 이상~2년 미만 | 60% | 60% |
2년 이상 | 기본세율 | 60% |
3) 다주택자 양도세율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은 보유기간 외에도 2주택인지 3주택 이상인지, 조정대상지역인지 비조정대상지역인지에 따라 양도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보유기간 | 2주택 양도세율 | 3주택 이상 양도세율 | ||
조정 | 비조정 | 조정 | 비조정 | |
1년 미만 | 70% | 70% | 70% or 기본세율+30% | 70% |
1년 이상~2년 미만 | 60% or 기본세율+20% | 60% | 60% or 기본세율+30% | 60% |
2년 이상 | 기본세율+20% | 기본세율 | 기본세율+30% | 기본세율 |
※ 초록색 표시는 둘 중 큰 세액으로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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