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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퇴직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지원금액 신청방법

by 미스터샬롯 2022. 12. 30.

근로복지공단에서도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시중 은행처럼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사업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퇴직연금은 몇 가지를 제외하면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과 유사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제도

 

일반적인 DC형 퇴직연금처럼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 또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고, 가입자도 본인 부담금으로 추가 납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또한 무주택자 주택구입 등의 사유로 퇴직연금 중도인출도 가능하죠. 여기까지는 퇴직연금 DC형과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운용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점, 퇴직연금 도입 시 표준계약 체결로 가입절차가 간편하다는 점, 그리고 저소득 가입자에 대해 사용자부담금의 10%를 국가에서 지원해준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제도의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제도 가입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제도 가입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하며, 신규 설립한 사업은 확정기여형 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해야 합니

advance2022.tistory.com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 지원금액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퇴직연금 납입액의 10%를 국가가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근로자에 대한 부담금을 지원해주진 않습니다.

 

소득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저소득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됩니다. 참고로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은 30인 이하 사업장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1.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2023년부터 적용되는 사용자 부담금 적용대상 근로자와 지원금액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지원대상 월 평균 보수 242만원 미만 근로자
지원금액 사용자가 납입한 해당연도 정기부담금의 10%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을 기초로 산정된 부담금 중 기한 내 납입한 정기부담금에 대해서만 지원되며, 지원금의 연간 한도는 가입자 1명당 24만 2천원입니다. 사업장 기준으로 최대 30명까지 지원이 됩니다. 

 

2. 지원기간 및 신청방법 

 

사용자부담금 지원금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최초 가입한 날부터 3년간 지원이 됩니다. 지원금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 「사용자부담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퇴직연금제도 가입 시에도 신청 가능) 

 

지원금은 지원 신청한 사업장에 대해 대상사업장 여부, 가입자 확인 등을 통해 분기별로 사용자 계좌로 지급하며, 건설업, 벌목업 등의 사업장은 연도별 지원금을 산정하여 다음 연도 2월에 일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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