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에서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은 가입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경영성과급에 대해선 경영성과급이 임금성으로 인정되는 경우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시켜 12분의 1 이상을 납입해야 합니다.
경영성과급 임금 여부
예전에는 기업의 경영성과 또는 부서, 개인의 업무성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성과급은 원칙적으로 임금성을 인정하지 경향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경영성과급에 대한 지급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확정적이라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인정하는 법원 판결도 많아졌습니다.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에 대한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지만 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집단적 성과에 대한 경영성과급의 경우에도 그 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는 단순히 명칭만을 가지고 획일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와 같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과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다면 임금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영성과급 퇴직연금 DC형 납입기준
1.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경영성과급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할 부담금 산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영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퇴직연금 DC형 계정에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할지 여부는 퇴직연금규약으로 집단적 의사결정에 따라 노사가 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부담금으로 납입하기로 하였다면 사전에 퇴직연금 규약에 납입여부, 납입비율, 산정방식 등을 직원 별 차등 없이 정해놓아야 합니다.
또한, 개별 근로자가 임의로 납입 중단, 개시를 선택하거나 납입비율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 경영성과급을 납입할 때는 근로자가 납입금액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납입방식을 정하고 그에 따라 납입해야 합니다.
2.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가 납입해야 할 부담금 산정기준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에 해당 연도에 지급되었거나 지급이 확정되어 청구권이 발생한 경영성과급을 합산하여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DC형 가입 전 과거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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