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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퇴직연금

퇴직금 IRP 계정 지급-이전 방법과 직접 지급 가능사유

by 미스터샬롯 2022. 12. 29.

근로자가 퇴직하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계산해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근로자의 급여통장 계좌에 지급하곤 했는데, 이제는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라도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해줘야 하죠. 

 

퇴직금 IRP 계정 지급의무

 

2022.4.14. 이후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근로자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즉, IRP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근로자가 퇴직금을 IRP 계정으로 운용하고 55세 이후에 퇴직연금으로 수령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것이죠. 

 

[퇴직급엽보장법 제9조]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금은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퇴직금 직접지급이 가능한 경우

 

물론, 퇴직금을 IRP 계정으로 이전하지 않고 기존처럼 직접 지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① 근로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② 퇴직금이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 (300만 원) 이하인 경우, ③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④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 후 국외로 출국한 경우, ⑤ 다른 법령에서 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기존처럼 직접 지급이 가능합니다. 

 

※ ⑤의 사유로 급여에서 일부를 공제한 경우 남은 금액은 IRP계정으로 이전해야 함

 

이 외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도 IRP 계좌로 이전하지 않고 직접 지급해도 됩니다. 

 

퇴직금 IRP 지급 방법 

 

그렇다면,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하는 방법,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1. 먼저, 근로자가 금융기관에서 IRP 계좌를 개설하고, 회사에 IRP 계좌번호를 알려줘야 겠죠. IRP 계좌개설은 근로자가 아무 때나 퇴직연금을 취급하는 시중 금융기관에서 쉽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2. 이후 회사는 IRP계정이 개설된 금융기관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내고 퇴직소득세 과세이연을 요청해야 합니다. (퇴직소득세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지 않음)

 

3. 마지막으로 회사는 근로자의 IRP 계좌로 퇴직금을 입급하면 모든 과정이 마무리됩니다. 

 

 

퇴직금을 IRP 계좌로 지급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고 세전 금액 전액으로 입급해야 하는데요. 이때 과세하지 않은 퇴직소득세는 차후 근로자가 퇴직연금으로 수령할 때 금융기관에서 3.3~5.5%의 연금소득세로 과세를 합니다.

 

근로자가 연금수령 전 IRP 계좌를 해지하고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금융기관에서 16.5% 기타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죠. (IRP계좌 해지는 오히려 손해가 더 큽니다)

 

퇴직금 IRP 계좌로 지급하는 방법도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 후 14일 이내)은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따라서 서 퇴직을 앞둔 근로자가 있다면 미리 IRP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야  퇴직 후 14일 경과하기 전에 무리 없이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을테니까요. 

 

근로자가 IRP 계좌를 만들지 않거나 계속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하며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법정 지급기한까지 주소지방문, 내용증명 발송 등 지급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이 소명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근로자의 일반계좌로 지급하여도 체불의 고의성 등이 없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퇴직연금복지과-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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