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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등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4% 초과 대출이자 납부액 캐시백 환급

by 미스터샬롯 2023. 12. 21.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대출 차주에 대한 금융지원책이 발표되었습니다. 1년간 납부한 대출이자금액 중 대출금리 4%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캐시백)을 해준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이자 환급 (캐시백)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발표되었네요. 코로나19 종료 이후 높아진 대출금리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지원방안인데, 1년간 납부했던 대출이자 중에서 대출금리 4%를 초과한 이자납부액의 90%를 환급해준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연일 치솟는 대출금리에 힘들어하던 소상공인 분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기준과 한도액, 상한액 등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요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소상공인-대출이자-캐시백-보도자료

 

대출이자 캐시백 환급 대상은 

대출이자 캐시백 환급대상 소상공인은 2023.12.20.기준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한 차주가 대상입니다. 부동산임대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고소득 차주는 이번 지원방안에 포함된다고 하네요. 

 

얼마나 환급되나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를 초과하는 이자납부액(이미 납부한 금액)의 90%가 환급이 됩니다.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기간별로 2022.12.21. 이전 최초 대출차주의 경우 2022.12.21.~2023.12.20. 기간에 납부한 이자납부액에 대해 환급이 되며, 2023.4.1.이후 최초 대출차주의 경우 2023.4.1.~2024.3.31.기간에 납부한 이자납부액에 대해 환급이 됩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대출이자-캐시백-환급액

 

 

다만, 금융기관 은행별로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여 최대 환급액 한도, 감면율 등은 은행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이자 캐시백 참여 은행

이번 소상공인 대출이자 캐시백 지원에 참여한 은행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을 제외한 국내의 모든 은행이 참여한다고 하네요. 

 

-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하나, 기업, 국민,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케이, 카카오, 토스 

 

대출이자 캐시백 언제 환급되나 

현재까지는 지원방안에 대한 대략적인 틀만 합의된 상황이며 실제 시행은 은행별 세부 집행계획 수립을 거쳐 지원이 됩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 집행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2023년 2월부터 본격적인 이자환급 지원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지 

소상공인 대출이자 환급액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가 별도로 신청을 해야 할 것들은 없습니다. 각 은행이 자체적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차주에게 캐시백 환급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아래 은행연합회의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방안(대출이자 캐시백 환급 포함) 보도자료 전문을 첨부합니다. 주요내용과 Q&A 등이 포함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31220 (보도자료)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pdf
0.4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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