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달라지는 청약제도 중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우선공급 물량이 신설되어 신생아를 출산한 신혼 가구에서 청약당첨의 기회가 조금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어떤 내용이 달라지고 유리해지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출산가구 청약 특별공급
2024년에는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의 청약신청이 유리해질 전망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다자녀 및 노부모,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이 혼인 및 출산가구에 유리해지는 방향으로 입법예고될 예정입니다.
법령 (행정규칙) | 입법예고 예정기간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2023.12.7 ~ 2024.1.16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 2023.12.7 ~ 2034.12.27 |
다자녀 및 노부모 특별공급 운용지침 | |
생애최초 특별공급 운용지침 | |
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 |
위의 청약제도 관련 법령 또는 행정규칙상 개정될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신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대목은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우선공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2세 이하의 자녀(태아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해 뉴홈 공공분양 특별공급, 민간분양 우선공급, 공공임대 우선공급이 추가로 신설됩니다.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되는 물량은 모두 합해서 약 7만 호에 이를 전망이네요.
-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 연 3만호
- 민간분양 우선공급 : 연 1만호
- 공공임대 우선공급 : 연 3만호
1) 뉴홈 공공분양 특별공급
뉴홈 공공분양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신생아 출산가구에 대한 특별공급 물량은 각 유형별로 20~35%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전체 3만 호 수준)
2) 공공임대 우선공급
공공임대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예비입주자 명부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지 전체 물량의 1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공급을 합니다. 또한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시에도 출산가구에게 1순위 자격을 부여하겠다고 합니다.
3) 민간분양 우선공급
민간분양에서도 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출산가구는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20% 물량이 우선배정됩니다. 기존에는 우선공급 50%, 일반공급 20%, 추첨 30%였으나 앞으로는 출생가구 20%, 우선공급 30%, 일반공급 15%, 추첨 30%로 변경됩니다.
이외에도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요건이 3명에서 2명으로 기준이 완화되며 자녀 수에 따른 배점도 조정이 됩니다.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 변경
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이 가능한 추첨제가 신설됩니다. 상향된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이 적용되는 추첨제는 각 특별공급 유형에서 10%가 배정됩니다.
부부 개별신청 허용
공공, 민간분양에서 부부 모두가 청약을 신청하고 중복당첨되는 경우 현재는 모두 부적격 처리가 되었지만 앞으로는 먼저 접수한 신청건은 적격으로 유효처리를 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이 외에도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소유 및 청약당첨 이력도 청약요건에서 제외가 됩니다.
위의 내용들은 2023년 11월 30일,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의한 것인데요. 보도자료 전문은 아래에 첨부하였으니 상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세요.
중도상환수수료 3년이내 상환 시 부과 일시적 면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 적용기간 금리 자격요건 대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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