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타등등

34세 이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가능 시기와 조건은

by 미스터샬롯 2023. 12.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내년 2월 출시될 예정입니다. 만 34세 무주택 청년인 경우 소득조건 연 5천만 원 이하를 충족하면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데 매월 최대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연 4.5%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또한 이 청약통장으로 향후 청약에 당첨될 경우 2.2%의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자 청년이라면 내년에 시행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무주택 청년들의 내집 마련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출시되는 청약통장인데 금리혜택과 향후 청약 당첨 시 받게 될 혜택이 너무 좋네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보도자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서 제공되는 금리는 4.5%로 시중은행의 일반 예금금리와 비교하더라도 높은 수준이죠. 게다가 이 청약통장으로 향후 청약에 당첨이 되면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의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이러한 조건이라면 가입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보도자료(국토교통부).pdf
0.20MB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그럼 어떤 분들이 청약통장에 가입을 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기본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무주택자 청년 (만 19세~34세)

 

먼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만 19세 ~ 34세의 무주택자인 청년만 가입이 허용이 됩니다. 여기서 군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차감이 됩니다. 만약 최대 6년간 군복무를 한 사람이라면 40세여도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40세-6년 = 34세)

 

2.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연 소득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하는데,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조건인 3,6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소득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무주택자+청년+소득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매월 최대 1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해집니다. (4.5% 금리 적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가능 시기 

현재 날짜(2023년 12월 1일) 기준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아직 출시되지 않았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출시 방안만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4년 2월 출시될 예정으로 이때부터 청약통장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에도 청년층을 대상으로한 우대형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인데요.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에 비해 내년 출시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혜택이 더 좋습니다. 현재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내년 2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가 되면 일괄 자동으로 전환이 됩니다. 또한, 일반 청약저축에 가입하신 분들도 가입조건 등이 충족된다면 전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 : 출시 시점에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자동전환 
  •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 : 출시 후 전환 신청 가능

일반 청약통장 가입자는 기존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가입신청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라도 기존 청약통장의 가입기간, 납입금액, 납입회차 등은 연속하여 인정이 되기 때문에 불리하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청약 당첨 후 청년 주택드림 대출 혜택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장 큰 혜택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향후 청약당첨이 된 경우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말도 안 되는 저리의 이자 수준입니다. 

 

세부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년 이상, 총 납입금액 1,000만원 이상의 기본 조건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대출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로써 미혼인 경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기혼은 부부합산 1억 원 이하)의 요건도 필요하긴 합니다.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 1,000만원 이상 납입 
  •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 
  • 연소득 7,000만원 이하(미혼)
  • 연소득 1억원 이하 (기혼, 부부합산)

최저 2.2%의 대출금리가 적용되지만 소득구간에 따라 최대 3.6%까지 차등 적용이 됩니다. (연 8,500만 원~1억 원) 청년 주택드림 대출이 가능한 대상주택은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대출 등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링크에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정책브리핑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QnA
▷ 청년우대형청약저축통장(기존) 
신혼부부 부모에게 받는 3억원까지 증여세면제-혼인증여재산공제
2024년 달라지는 청약제도 신생아 출산가구 특별공급 신설
중도상환수수료 3년이내 상환시 부과 일시적 면제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