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은 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2024년 9월 30일 부터는 인감증명서 발급 용도중에서 매도용(부동산,자동차) 등 재산권과 관련성이 낮은 용도에 한해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인감증명서란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이 본인이 사전에 신고한 인감도장이 맞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입니다.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에서 발급을 해주는데 이를 위해선 사전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인감도장을 먼저 등록(신고) 해놓아야 합니다.
이후 공적 또는 사적인 거래에서 인감도장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써, 인감도장과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인감증명서를 비교·대조하여 본인이 신고한 인감도장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인감증명서를 발급해보면 아래의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에 등록된 인감도장 날인이 표시가 되어 나옵니다.
인감증명서 부동산-자동차 매도용 발급
인감증명서의 발급용도는 크게 매도용, 일반용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중 매도용은 부동산매도용, 자동차매도용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 발급을 받으려면 부동산 또는 자동차의 매수자 정보(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신청인 본인이 직접 기재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관련 정보를 알려주면 이를 표기하여 인감증명서 발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발급 받은 인감증명서상에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수자 정보가 제대로 표기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인감증명서 본인 또는 대리인 발급신청
인감증명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발급을 하는 경우 본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이 필요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위임자 본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구분 | 본인신청 | 대리인신청 |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
본인 신분증 | ||
대리인 신분증 |
※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는 경우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의 확인서가 필요함.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여부
현재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유일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등을 통한 인터넷발급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2024년 9월 30일 이후부터는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주민등록등본처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다만,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 발급용도는 '일반용' 중에서도 면허신청, 경력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 재산권과 관련성이 적은 용도에 한해서만 허용이 됩니다.
매도용(부동산, 자동차), 일반용(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용) 등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용도는 현재와 같이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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