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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지원

코로나19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면제 대상 금액 조회확인

by 미스터샬롯 2024. 1. 4.

코로나19당시 영세 소상공인에게  매출감소 등을 요건으로 선지급되었던 1차, 2차 재난지원금 환수의무가 소상공인 지원법의 부칙 개정으로 면제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0년 9월 2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지급된 재난지원금을 대상으로 하는데 구체적인 환수면제 대상 및 금액은 소상공인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개정안 시행일 이후 조회 확인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차 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작은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재난지원금을 기억하시나요. 특히 초기에는 위기에 처해있던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해주기 위해 과세자료가 없었던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영세 간이과세자 등에게 1차, 2차 재난지원금을 우선지급하고 향후에 국세청에서 매출 증가가 확인이 되면 선지급했던 재난지원금을 환수조치되는 구조였는데요.

 

※ 2020년 9월의 1차 재난지원금, 2021년 1월의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 2021년 2월 과세신고 이후에 매출증가가 확인되면 환수조치

 

이러한 구조로 인해 당시 소상공인에게 선지급되었던 1차, 2차 재난지원금이 언제, 어느정도 환수가 될 것인지가 이슈가 되었었고, 최근 고금리 등의 여파로 더 큰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에게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을 환수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논쟁도 있어왔습니다. 

 

정부에서도 법률상 의무로 규정되어 있던 1차, 2차 재난지원금 환수조치를 임의적으로 면제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죠.  

 

재난지원금 환수면제 규정 의결 

하지만, 최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이러한 이슈는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개정안에는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을 수 있는 규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 (재난 피해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특례) 제21조 제1항 제22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매출액 감소 요건 충족을 전제로 2020년 9월 2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우선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 환수면제 규정을 개정한 취지는 본래 재난지원금 환수대상이 대부분 영세한 간이과세자인 점, 선지급한 지원금은 오지급이나 부정수급과 달리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 환수를 면제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 고금리 여파로 위축된 경기상황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테구요. 

 

이번 개정으로 약 57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이 환수면제 헤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금액만 무려 8천억원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재난지원금 환수면제 대상 

개정 법률에도 나와 있지만 이번 재난지원금 환수면제 대상은 2020년 9월 2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지급된 재난지원금(1차, 2차)입니다. 

 

구체적인 환수면제 여부 및 대상금액은 개정법률이 시행되는 2024년 1월 9일 이후부터 아래의 '소상공인재난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조회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소상공인재난지원금 홈페이지

 

 

소상공인재난지원금-환수면제-대상-조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1차, 2차 선지급 재난지원금 환수면제 보도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40102_영세_소상공인이_받은_1,2차_선지급_재난지원금_환수_부담_없어진다!(소상공인재도약과).pdf
0.2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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