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정책지원

2024년 노인 기초연금 대상 선정기준액 소득인정액 월 213만원

by 미스터샬롯 2024. 1. 4.

2024년 노인 기초연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선정기준액이 결정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인 사람의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이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8만원입니다. 

 

노인 기초연금 대상요건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소득수준 등이 일정 요건에 충족하면 국가로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매월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입니다.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매년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 

여기서 용어를 살펴보면,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 재산,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단독, 부부합산으로 구분되어 고시가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연금소득,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를 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는 340.8만원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65세 이상 단독가구인 사람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재산 등을 환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3년에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2만원이었는데 물가상승률, 평균 소득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2024년도에 인상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매월 근로소득이 213만원(단독가구 기준)이하라면 간단하겠지만, 위에서 말한 것 처럼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뿐만 아니라 연금소득, 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모두 환산하여 계산을 하기에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1. 소득인정액

 

먼저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입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2.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0만원을 공제한 금액의 70%와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산정을 합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110만원) x 70% + 기타소득 

 

3.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조금 복잡합니다. 일반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값과 금융재산에서 2천만원을 공제한 값, 그리고 부채를 공제합니다. 여기에 소득환산율 4%를 곱하고 12개월로 나눈 값에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전액을 합산하게 됩니다.

 

2024-기초연금

 

 

참고로, 고급자동차의 기준도 2024년도부터 달라집니다. 2023년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이었지만 2024년에는 배기량 기준은 삭제되고, 차량가액이 4천만원을 넘는 것만 포함이 됩니다. 

 

 

2024 기초연금 신청 

2024년에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4월인 분들은 3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4월분부터 기초연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기초연금은 당사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관은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기초연금 신청 

 

 

65세 이상 택시 화물 운전자 운전적성정밀검사-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
소상공인 자영업자 4% 초과 대출이자 납부액 캐시백 환급
코로나19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면제 대상 금액 조회확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