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직장인노동법/노동법률12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퇴직사유와 지급신청시 필요서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한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퇴직이란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는 것을 의미하며, 고령, 다른 업종 취업, 질병 또는 부상 등 건설업 퇴직사유에 따른 구비서류를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현장의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하는 경우 그동안 퇴직공제 가입사업장에서 납부한 공제부금을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신청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용근로자와 의무가입 건설공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용 근로자와 의무가입 건설공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일용직, 임시직 등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건설근로자공제회로 신고하고 근로일수에 대한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 2023. 3. 1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적용 근로자와 의무가입 건설공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퇴직공제에 가입한 사업주가 일용직, 임시직 등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을 건설근로자공제회로 신고하고 근로일수에 대한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하게 된 때 건설근로자공제회에 퇴직공제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현장의 일용직, 임시직 근로자가 향후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하는 경우, 그동안 근무했던 여러 건설현장 사업장의 출력공수를 합산하여 퇴직공제금을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건설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건설업은 다른 업종과 달리 계속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공사의 개시 및 완료 등 기간으로 이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 2023. 3. 11.
해고통보 방법 서면-우편-카톡-이메일 어떻게 해야할까 해고절차에서 가장 기본이 되며 중요한 것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적은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도 명확히 기재된 의무사항으로 이를 위반한 해고통보는 절대적으로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고서면통보를 위반한 경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통지서 해고통보 절차를 가볍게 생각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해고얘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민망해서 애매모호하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고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복잡하기도 합니다. 해고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장기간 법적 분쟁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해고통지 절차의 가장 기본은 서면으로 해고통보를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명확히 기재된 사항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 2023. 3. 9.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취업활동비-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유형에 따라 구직활동을 종합적으로 지원해 주는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기간 생계지원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취업활동비 그리고 취업성공 시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신청은 고용센터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국민취업제도란 구직자에게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고용센터에서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수당)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 + 취업활동비 + 취업성공수당 취업지원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는 종류가 정말 다양합니다. 취업성공까지 전담상담사로부터 1:1로 맞춤형 취업상담을 받을 수 있고, 구직자의 특성과 적성에 맞는 직업이 무엇인지 파악해 볼.. 2023.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