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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퇴직연금27

퇴직연금 DB형 300인 이상 사업장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 퇴직연금 DB형의 운용주체는 사용자입니다. 사용자는 퇴직연금 계정의 적립금을 사용자의 책임하에 운용을 하게 됩니다. 이에 퇴직급여보장법은 사용자의 퇴직연금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적립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여 매년 1회 이상 적립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퇴직연금 DB형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 1. 적립금운용위원회 설치 사업장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퇴직연금 DB형 적립금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적립금운용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때 상시 근로자 수는 퇴직연금 DB형에 가입된 근로자 수가 아니라 해당 사업장 전체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며, 전년도 1년간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었을 때 300명 이상이라면 적립금운용위원.. 2022. 12. 19.
개인형 퇴직연금 IRP 10인 미만 사업장 특례제도 가입기준 사업주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이러한 퇴직연금은 사업주가 규약도 작성해서 노동부에 신고해야 하고 퇴직연금 교육도 매년 시행해야 하기 때문에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퇴직연금 가입을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퇴직급여보장법은 소규모 사업장에 한하여 DB형 또는 DC형 퇴직연금 외에 개인형 퇴직연금 IRP에 가입해도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것으로 보는 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특징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일반 퇴직연금제도(DB, DC)와 다른 가장 큰 특징은 퇴직연금제도 설정이 상대적으로 간편하다는 점입니다. 일반 퇴직연금제도는 사업주가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해서 노동부에 신고도 해야 하고, 가.. 2022. 12. 15.
퇴직연금 DB형 제도 재정검증에 따른 적립금 부족 해소의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를 재정검증이라고 하는데, 재정검증 실시의무는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에 있습니다. 다만, 재정검증 결과에 따라 적립금 부족분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해소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DB형 재정검증 1. 관련규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 ②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적립금이 최소적립금을 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최소적립금보.. 2022. 12. 12.
퇴직연금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시의 세금 과세체계 퇴직연금을 받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금이 당연히 부과됩니다. 퇴직연금 세금 과세체계는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세액을 퇴직연금 수령 시로 이연하여 세금을 과세하는 체계로 되어 있으며,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와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의 과세체계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 수령시 세금 퇴직연금 세금은 퇴직연금계좌의 적립금을 수령하는 경우 퇴직급여, 가입자 부담금, 가입자 부담금에 대한 운용수익에 따라, 그리고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지, 아니면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는지에 따라 세금 부과 방식이 달라집니다. 퇴직연금으로 수령시 세금 퇴직연금은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되며(연금의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 되어야 함) 소득세법상 연금수령.. 2022.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