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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퇴직연금27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 사유 재난피해 요건과 기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연금 DC형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유는 법정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포함되기도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재난피해의 사유와 요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재난피해 요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9호를 살펴보면, 퇴직연금 중도인출 등이 가능한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1항 각호의 재난을 말합니다. 자연재난 사회재난 중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고용.. 2022. 11. 2.
근로시간 단축 임금감소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법정 퇴직금은 최종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만약, 퇴직 당시 임금액이 줄어든다면 퇴직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시간 단축되어 임금액이 감소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소정근로시간 단축 퇴직금 중간정산 주 52시간제 시행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글 모음 소정근로시간 단축 퇴직금 중간정산 1.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그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소정근로시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단축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2022. 11. 1.
임금피크제 시행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피크제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은 퇴직금 제도에서만 허용이 되며, 퇴직연금 중도인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금피크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1. 관련 법률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6호.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 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2.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한 나이, 근속연수, 임금액에 도달하면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 2022. 10. 31.
퇴직연금 DC형 병원비 부담 목적 중도인출 사유 퇴직연금 DC형은 가입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병원비 등을 부담하기 위한 목적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하기 위해선 부양가족의 범위, 병원비 부담의 수준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 중도인출 신청시기 중도인출 필요서류 퇴직연금 중도인출 관련글 모음 병원비 부담 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배우자의 부양가족 포함)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비용을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 분의 125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1) 6개월 이상의 요양 6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지 여부는 병원 진단서 또는 소견서,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서 등.. 2022.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