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IRP제도 가입자는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본인 부담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으며, 추가 적립금 중 연간 700만 원 까지는 소득금액에 따라 세액공제가 됩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 퇴직연금, 연금계좌 본인 부담금의 세액공제율이 변경됩니다.
퇴직연금,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간 700만 원까지 12% 또는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지만, 2023년에는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을 합산하여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0만 원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행 퇴직연금 세액공제
1. 연금계좌 세액공제
퇴직연금 DC형은 연간 1,800만 원 한도로 본인이 부담금을 추가로 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본인 부담금의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50세 이상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
별도의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인 경우 모두 합산하여 연 1,800만 원 한도로 추가 납입이 가능하며,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 계좌와 합산하여 연 700만 원 (50세 이상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연금저축계좌로는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보험) 등이 있는데, 연간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2. 세액공제율
세액공제는 한도 범위의 본인 납입금(공제대상금액)에 세액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세액공제율은 종합소득금액 또는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됩니다.
먼저,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하면 12%, 4천만 원 이하면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이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2%, 5,500만 원 이하면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공제율이 클수록 세액공제 혜택이 커짐)
예를 들어, 총급여가 5천만 원인 직장인이 연간 700만 원의 추가 적립금을 납입하였다면 세액공제율 15%를 적용받아 1,050,0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2023년 퇴직연금 세액공제
2023년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대상금액이 연령과 상관없이 연간 700만 원에서 연간 9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연금저축 납입한도 또한 연간 300만 원에서 연간 600만 원까지 상향되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 적용대상도 변경되었습니다.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4천5백만 원을 초과하면 12% 적용, 4천5백만 원 이하면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총급여액 기준은 현행 기준과 동일하게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2%, 5,500만 원 이하면 15%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현행 기준과 2023년 개편 내용에 따라 세액 공제금 차이를 계산해보면, 현행 기준에 따라 연간 총급여가 5천만 원인 직장인이 최대 700만 원을 납입하여 세액공제 1,050,0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2023년에는 최대 900만 원을 납입하여 세액공제 1,350,000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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