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교통관련법률

65세 이상 택시 화물 운전자 운전적성정밀검사-자격유지검사-의료적성검사

by 미스터샬롯 2023. 10. 20.

65세 이상 택시 및 화물운전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자격유지검사를 3년 또는 1년 주기로 적합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 중 자격유지검사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신청을 하며 지정된 병원에서 의료적성검사를 받아 대체를 할 수도 있습니다. 

 

 

▷▷  택시 화물운전 자격유지검사 예약신청 

 

 

택시 화물 운전자 운전적성정밀검사 

택시, 화물운전자와 같이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관련법에 따라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아 적합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운전자 개인의 성격, 심리, 생리적 행동특징을 측정하고 검사하여 운전자의 운전능력을 확인하고 교통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실시되는 검사입니다. 

 

택시, 화물 운전자의 운전적성정밀검사는 신규검사, 특별검사, 자격유지검사로 나뉘는데 오늘은 자격유지검사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택시운전면허 자격시험 응시자격-시험문제교재
택시 사업구역 외의 영업 기준
화물운송자격시험-온라인교육-자격증

 

65세 이상 택시 화물 운전자 자격유지검사 대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규정에 따라 65세 이상의 택시, 화물운전자는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65세 이상이라도 연령에 따라 자격유지검사를 받아야 하는 주기는 1년 또는 3년으로 다릅니다. 

 

① 65세 이상 70세 미만 : 3년마다 

② 70세 이상 : 1년마다 

 

자격유지검사 항목 

65세 이상 사업용 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는 기기형검사와 필기형 검사를 통해 진행되는데 검사항목으로는 속도예측검사, 정지거리예측검사, 주의력검사, 시야각검사, 신호등검사, 화살표검사, 도로 찾기 검사, 표지판검사, 추적검사, 복합기능검사, 인지능력검사, 지각성향검사, 인성검사 등이 있습니다. 

 

택시 운수종사자 보수교육과 신규교육
화물운전자 화물운수종사자교육

 

자격유지검사 신청방법 및 비용 

택시, 화물운전자의 자격유지검사는 다른 운전적성정밀검사와 마찬가지로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예약신청으로 접수를 합니다.

 

자격유지검사-예약신청

 

예약일에 검사장에 도착하여 약 120분간의 검사가 진행되며, 자격유지검사의 수수료는 20,000원입니다. 만약 검사결과가 부적합인 경우 14일이 지난 뒤에 재응시가 가능합니다. 

 

의료적성검사로 대체가능 

65세 이상 고령자의 자격유지검사는 병원에서 받은 의료적성검사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화물, 택시운전자만 해당) 관련 법에 따라 의료적성검사를 실시하는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한 후 의료적성검사 신청서, 의료기관 검사결과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 판정 요청을 하면 됩니다.

 

택시, 화물 고령운전자의 의료적성검사를 시행하는 병원 리스트는 아래 첨부된 리스트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택시-화물 의료적성검사 시행병원.xlsx
0.02MB

 

지게차운전기능사 자격증 시험일정 필기 실기시험 문제 난이도
굴착기운전기능사 필기 실기시험 출제기준 원서접수 일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