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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실업급여28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요건 근로자가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이 낮아져 퇴직한 경우에는 이직의 원인이 사업주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변경으로 퇴직 시 실업급여가 인정될 수 있는 요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조건 변경 실업급여 요건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진 경우 근로조건 저하가 1년간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관련 글 모음 근로조건 변경 퇴직 실업급여 인정요건 근로조건 변경으로 퇴직하였을 때 실업급여가 인정되기 위해선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실제 근로조건이 낮아지게 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져야 합니다. 근로조건이란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가족수.. 2022. 11. 1.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실업급여가 제한되는 기준과 사유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퇴직한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써 이와 달리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면 실업급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중대한 귀책사유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장기간 무단결근을 한 경우입니다.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에 해당하여 해고된 경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근로자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가 제한됩니다. 직무와 관련된 법률의 위반은 근로자의 해당 직무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을 위반한 것을 말하며, 예컨대, 운전기사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 안전관.. 2022. 10. 31.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반환 여부 이직사유가 해고로 처리된 경우도 해고의 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 경우라면 판정 결과 및 복직 여부에 따라 지급된 실업급여의 반환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 판정 및 원직복직 실업급여 반환 실업급여 반환 대상이 아닌 경우 관련 포스팅 모음 실업급여와 부당해고 구제신청 회사에서 해고통지를 받아 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물론,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처음부터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센터는 근로자의 이직사유를 확인하여 해고사유가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실.. 2022. 10. 28.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 4가지 정리 실업급여는 기본적인 4가지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취업하지 못한 상태,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직 사유,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입니다. 실업급여 자격요건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수급자격이 바로 실업급여 자격 요건입니다. 기본적인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이 총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1)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근로자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180일 이상의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구직신청을 하는 경우 고용센터에서는 신청인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을 충족하였는지를 우선적으로 확인합니다. (기준 기간이 .. 2022.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