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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노동법/4대보험30

건설업 고용산재 하수급인 명세서 신청 제도 이해하기 건설현장에서 여러 차례의 도급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고용 산재 보험 가입의 사업주는 원칙적으로 발주자와 직접 계약한 최초의 원수급인이 되며, 원수급인이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상실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수급인이 여러 하수급인 소속 근로자 특히 일용직 근로자 명단과 근로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고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고용보험법은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선 하수급인이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등의 신고를 직접 할 수 있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하수급인 명세서 신청 관련 규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이 사업주가 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원수급이.. 2022. 11. 14.
건설업 고용산재 보험 일괄적용 성립요건, 사업개시 신고 방법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건설업자가 진행하는 여러 건설현장은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고용 산재 보험을 적용합니다. 일괄 적용을 받는 건설업은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시신고를 한 이후에 보험관계 일괄 적용을 받아 업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일괄 적용 고용 산재 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적용을 합니다. 건설업은 업종 특성상 여러 건설현장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수 십 개의 건설현장이 있다면 현장별로 고용 산재보험 업무처리를 하는데 불필요한 시간과 인력, 비용 등을 투입해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업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불필요한 업무를 최소화하고, 고용산재 보험 관리업무 편의를 위해, 건설업은 일정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건설현장.. 2022. 11. 11.
국민연금 건강보험 건설현장 적용신고-일용직 신고 첫 단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관점에서 건설업은 사업장이 두 곳 이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건설업체 본사이고 다른 하나는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는 건설현장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건설업체의 본사와 건설현장을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건설현장 적용신고 만약, 동일한 건설업체가 진행하고 있는 건설현장이 여러 곳이라면 본사뿐만 아니라 각각의 건설현장이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별개의 사업장이 됩니다. 이때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는 실제 근무하고 있는 각각의 건설현장별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일용직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건설현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서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적용 신고(성립신고)가 먼저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건설현장별로 .. 2022. 11. 10.
국민연금 건설 일용직근로자 자격 취득 및 상실 시기 예시설명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자격 취득시기는 국민연금 적용이 되는 시기에 따라 최초 근로일 혹은 최초 근로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초일입니다. 자격 상실 시기 또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되는 시기에 따라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 또는 최종 근로일이 속한 달의 초일이 됩니다. 1. 일용직 근로자 국민연금 자격 취득 및 상실 2. 국민연금 자격 취득 시기(예시) 3. 국민연금 자격 상실 시기(예시) 국민연금 건설 일용직 근로자 자격 취득 및 상실 통상의 근로자는 최초 근로일이 국민연금 자격 취득시기가 되며, 최종 근로일의 다음날이 자격 상실 시기가 됩니다. 이와 달리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는 국민연금에 적용되는 시기 또는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되는 시기에 따라 자격 취득 및 상실 시기가 달라지게 됩니다. ※ .. 2022.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