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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단기체류 비자 C-3 C-4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by 미스터샬롯 2023. 4. 17.

단기체류비자 C-1 일시취재, C-3 단기방문, C-4 단기취업 체류자격으로 90일 미만 체류기간을 부여 받고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려면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또는 방문예약 후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을 통해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기체류비자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단기체류자격,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체류자격으로 구분이 됩니다. 

 

외국인 단기-장기 체류비자 종류 체류자격 기간

 

또한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죠. 

 

하이코리아 외국인 체류기간연장 허가신청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에서 신고 대행이 가능하며, 아래 민원대행 등록기관 현황을 참고하여 가까운 대행기관에 문의 및 의뢰를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단기체류자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단기체류자 체류기간연장허가 민원은 C-1(일시취재), C-3(단기방문), C-4(단기취업)의 체류자격으로 90일 미만의 체류기간을 부여받아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신청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단기체류자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기계판독식여권이 아닌 여권을 소지한 경우에는 전자민원으로 신청이 불가하며 사전예약만 가능합니다. 

 

하이코리아를 통한 전자민원 신청 또는 방문예약 등은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체류기간연장허가 필요서류 및 수수료 

 

단기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당사자의 여권, 체류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소명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수수료는 50,000원이 발생합니다.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및 방문예약 

 

1. 전자민원 

 

하이코리아 로그인 →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 수수료결제 → 신청접수 → 처리결과 확인

 

2. 방문예약 

 

하이코리아 로그인  예약일에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접수   처리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하고 평일 기준 07:00부터 22:00까지 접수할 수 있으며, 방문예약은 하이코리아에서 24시간 예약이 가능합니다. 

 

 

민원 처리시간은 전자민원 접수시 3일이내(72시간) 처리가 원칙이며 하이코리아 민원신청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방문처리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업무일정 및 처리시간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한편, 단기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위한 전자민원 및 방문예약은 체류기간만료 1일전 (토,일,공휴일제외)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단기체류비자-체류기간연장허가-하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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