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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외국인 체류기간연장 허가신청 하이코리아

by 미스터샬롯 2023. 4. 13.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면 그 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접수로 가능하며, 방문접수시 하이코리아에서 사전에 방문예약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체류기간연장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규정 

출입국관리법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①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유효한 여권 소지여부, 입국 금지 또는 거부대상 여부, 단기 또는 장기 체류자격 여부, 체류자격별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본국으로 귀국할 것이 인정되는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연장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단기-장기 체류비자 종류 체류자격 기간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할 필수서류들도 있고 몇 가지 유의할 점들도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체류기간연장 허가 신청

 

체류기간연장 허가는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전자민원으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방문하여 연장허가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방문을 하는 경우라도 하이코리아에서 방문예약을 먼저 한 후 예약일에 업무처리가 진행됩니다.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

 

외국인 체류기간연장 서류

 

체류기간 연장 시 필요한 서류는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여권 또는 외국인입국허가서, 외국인등록증, 체류지 입증서류 등이 있으며 이외 체류자격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시 필요서류

 

전자민원으로 신청하는 경우 체류자격에 따른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수수료(50,000원)을 결제하고 접수 및 처리를 하면 마이페이지 전자민원신청현황에서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접수는 사전 방문예약을 한 후 예약일에 필요서류 가지고 가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체류기간 연장 허가가 된 경우 여권에 체류기간 연정허가인을 찍고 체류기간이 기재되거나 혹은 연장허가 스티커가 부착됩니다.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에 허가기간이 기재가 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할 외국인이 17세 미만인 경우에 본인이 그 허가 등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의 부모나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 그 밖의 동거인 등이 신청 의무자가 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대행

 

외국인, 외국인을 고용한 자, 외국인에게 산업기술을 연수시키는 업체의 장 또는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중이거나 연수 중인 학교의 장은 외국인의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신청 업무를 대행기관을 통해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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