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체류목적, 취업활동 가능 여부 등에 따라 그에 맞는 체류비자(체류자격)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에 입국 가능한 체류비자(체류자격)는 일반 체류자격과 영주자격이 있으며, 일반 체류자격은 다시 단기체류자격과 장기체류자격으로 분류가 됩니다.
외국인 체류비자 종류 구분
먼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체류비자의 구분 유형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 입국 가능한 외국인의 체류비자는 관련 법에 따라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일반체류비자와 대한민국에 영주 할 수 있는 영주자격(F-5)으로 구분됩니다.
일반 체류비자는 체류목적, 체류기간, 취업활동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단기체류비자와 장기체류 비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단기체류비자와 장기체류비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출입국관리법은 90일 이내의 기간은 단기체류, 90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장기체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단기 체류비자 종류
단기체류자격은 대한민국에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의 기간동안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합니다. 단기체류비자는 체류목적과 활동범위에 따라 B-1, B-2, C-1, C-3, C-4 총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① B-1 (사증면제)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 그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려는 사람
② B-2 (관광)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
③ C-1 (일시취재)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④ C-3 (단기방문)
시장조사·업무연락·상담·계약 등의 상용 활동과 관광·가족 방문·행사 참가·연수활동 참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90일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체류하려는 사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은 제외)
⑤ C-4 (단기취업)
E-1(교수) ~ E-7(특정활동) 의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단기간 영리 활동을 하려는 사람,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농수산물 관련 분야에서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사람
외국인 장기 체류비자 종류
장기체류자격은 유학, 연수, 투자, 주재, 결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체류기간 범위에서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말합니다. 외국인 장기체류비자는 A-1(외교), D-2(유학), E-9(비전문취업), F-4(재외동포), H-2(방문취업) 등 총 30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장기체류비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체류비자 종류별 체류기간의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체류기간 상한을 초과하여 허가할 수 있음
[A1-A3]
체류비자 종류 | 체류자격-활동범위 요약 | 체류기간 상한 |
A-1 (외교) | 외교관-구성원-가족 등 | 재임기간 |
A-2 (공무) | 정부-국제기구 관련 공무수행 | 공무수행기간 |
A-3 (협정) | 대한민국 정부와 협정으로 인정 | 협정상 체류기간 |
[D1-D10]
체류비자 종류 | 체류자격-활동범위 요약 | 체류기간 상한 |
D-1 (문화예술) | 문화-예술관련 활동(수익목적 X) | 2년 |
D-2 (유학) |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 학술연구기관의 교육-연구 | 2년 |
D-3 (기술연수) | 산업체 연수(연수조건충족) | 2년 |
D-4 (일반연수) | 교육기관-기업체 교육,연수 | 2년 |
D-5 (취재) | 외국 언론사의 파견, 국내 주재 취재 | 2년 |
D-6 (종교) | 외국 종교단체의 파견, 종교활동 | 2년 |
D-7 (주재) | 대한민국 본사, 지사 등에 파견 근무 | 3년 |
D-8 (기업투자) | 외국인투자기업 종사 필수전문인력 등 | 2년 / 5년 |
D-9 (무역경영) | 대한민국 회사 설립 경영 | 2년 |
D-10 (구직) | 교수 등 해당 분야 취업을 위한 연수-구직활동 등 | 6개월 |
[E1-E10]
체류비자 종류 | 체류자격-활동범위 요약 | 체류기간 상한 |
E-1 (교수) | 전문대학 이상 교육기관 교육연구 | 5년 |
E-2 (회화지도) | 외국어 전문학원 등 종사 | 2년 |
E-3 (연구) | 학문, 산업기술 연구 | 5년 |
E-4 (기술지도) | 자연과학-산업기술 제공 | 5년 |
E-5 (전문직업) | 변호사 등 전문업무 종사 | 5년 |
E-6 (예술흥행) | 수익 목적 문화-예술-체육 활동 | 2년 |
E-7 (특정활동) | 법무부장관 지정 | 3년 |
E-8 (계절근로) | 농수산물 분야 취업 | 5개월 |
E-9 (비전문취업) | 단순노무 취업활동(고용허가) | 3년 |
E-10 (선원취업) | 해운-수산분야 6개월이상 노무제공 | 3년 |
[F1-F6]
체류비자 종류 | 체류자격-활동범위 요약 | 체류기간 상한 |
F-1 (방문동거) | 친척방문, 가족동거 등 목적 | 2년 |
F-2 (거주) | 영주자격의 배우자-미성년자녀 등 | 5년 |
F-3 (동반) | D-1 ~ E-7 까지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등 | 동반하는 본인에 정해진 기간 |
F-4 (재외동포) | 단순노무 제외 취업가능 | 3년 |
F-6 (결혼이민) |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 등 | 3년 |
[H1-H2]
체류비자 종류 | 체류자격-활동범위 요약 | 체류기간 상한 |
H-1 (관광취업) | 관광과 취업활동(협정체결 국가) | 협정상 체류기간 |
H-2 (방문취업) | 외국국적동포, 일정분야 취업가능 | 3년 |
<외국인 근로자 취업관련 글>
F-4 비자 재외동포 취업이 제한되는 단순노무 종사자 종류 및 범칙금
E-9 H-2 외국인근로자 국내 취업활동 체류기간 1년 자동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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