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자격 비자가 E-9 또는 H-2인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 및 고용가능한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비자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허가제 발급이 필요하며 고용허가제 발급이 허용되는 업종도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E-9와 H-2의 고용허가제 허용 업종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E-9, H-2 고용허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체류자격 비자가 비전문취업(E-9)이거나 방문취업(H-2)인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취업을 하려면 해당 사업장이 외국인근로자법에 따른 고용허가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회사도 E-9, H-2 비자의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고용허가제 발급을 받아야 가능합니다.
고용허가제 발급 신청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관한 업무는 대행기관에 위탁도 할 수 있습니다. 단, 고용허가제 관련 대행업무는 법에서 지정한 소수의 기관(중소기업중앙회,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대한건설협회)에서만 가능하며 지정된 기관 이외에서의 업무 대행은 모두 불법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필요하고 고용허가 발급의 업무대행이 필요하다면 업종별로 지정된 대행기관을 통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2023년 고용허가제 허용업종
모든 회사가 고용허가제 발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허가제가 허용되는 업종은 정해져 있습니다.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 외국인 근로자는 결국 고용허가제가 허용된 업종에서 고용허가를 받은 회사에 한하여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허가제는 비전문취업(E-9)에 대한 일반고용허가제, 방문취업(H-2)에 대한 특례고용허가제로 구분되어 있고 일반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허가제의 허용가능 업종의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고용허가제 업종보다 특례고용허가제 업종이 조금 더 많습니다)
일반고용허가제 허용업종 기준 (E-9)
1. 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 기준에 충족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확인서 제출 시 인정됨
2. 건설업
- 모든 건설공사
- 발전소, 제철소, 석유화학 건설현장의 건설업체 중 건설면허가 산업환경설비인 경우는 제외
3. 서비스업
- 건설물폐기물처리업
-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냉장·냉동 창고업
-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아래 업종 중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 폐기물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3. 어업
- 연근해어업
- 양식어업
- 천일염 생산 및 암염 채취업
4. 농축산업
- 작물재배업
- 출산업
- 작물재배 및 축산 관련 서비스업
특례고용허가제 허용업종 기준 (H-2)
1. 광업
- 허용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모두 허용됨
2. 제조업 및 건설업
- 일반고용허가제 허용기준과 동일함
3. 서비스업
-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 폐기물 수집, 운반, 처분 및 원료재생업
- 육지 동물 및 애완동물 도매업 (열대어, 관상어 도매업 제외)
- 기타 산업용 농산물 도매업 (미가공 커피 도매업 제외)
- 과실류 도매업 및 채소류, 서류 및 향신작물류 도매업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한함)
- 생활용품 도매업
- 기계장비 및 관련용품 도매업
- 기타 생활용품 소매업
-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 무점포 소매업
- 육상여객 운송업
- 물류터미널 운영업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에 한함)
-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 택배의 경우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
- 호텔업
- 여관업
- 휴양콘도운영업
- 한식 음식점업
- 외국식 음식점업
- 기관 구내식당업
- 기타 간이음식점업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자동차 종합 수리업
- 자동차 전문 수리업
- 모터사이클 수리업
- 욕탕업
- 산업용 세탁업
- 개인 간병
- 가구 내 고용활동
4. 어업 및 농축산업
- 일반고용허가제 허용기준과 동일함
E-9, H-2 비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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