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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신청

by 미스터샬롯 2024. 4. 5.

화물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으로 사업용 화물운전자 분들은 매년 의무적으로 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보수교육은 전국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예약 신청을 통해 수강이 가능하며 미이수의 경우 과징금 및 사업정지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화물자동차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운수종사자가 들어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아래에서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기준, 보수교육의 신청 및 수강을 할 수 있는 교육기관, 전국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정보, 예약신청 방법, 미이수에 따른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화물 보수교육 대상자는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자는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등 사업용 화물차를 운전하는 분들로 매년 4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2. 보수교육이 면제되는 경우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매년 실시가 되지만 예외적으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들은 당해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1) 무사고·무벌점 10년 이상자

 

전년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도로교통법에 따른 교통사고와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모두 없는 무사고·무벌점 기간이 10년 이상인 분들은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유의할 점은 택시, 버스 등 여객운수종사자의 경우 무사고·무벌점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수교육 격년 대상자에 해당하지만, 화물운수종사자는 격년 대상자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사고·무벌점기간 10년 미만이라면 모두 보수교육 대상자입니다.

 

 

2) 화물운수종사자격 신규 취득자 

 

보수교육이 실시되는 해에 화물운수종사자격을 신규로 취득한 분들로써 화물운송자격시험 합격자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 또는 교통안전체험교육을 이수하신 분들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3. 보수교육 신청 및 수강은 어디에서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시·도 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교통연수기관(교통연수원 또는 교통문화연수원)에서 교육신청, 교육수강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물차가 등록된 시·도의 교통연수원에서 보수교육을 신청하고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1) 보수교육 비용

 

차량 등록지 관할 교통연수원에서 보수교육을 신청하는 경우 비용은 모두 무료로 진행되지만 다른 지역의 교통연수원에서 보수교육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만 원의 교육 수수료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2) 온라인 예약신청은 필수

 

화물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 신청은 지역별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 사전에 온라인으로 예약신청을 접수한 후, 정해진 교육일정에 교육 수강을 하셔야 합니다.

 

교통연수원마다 운영 규정이 다르지만, 보통 보수교육 과정은 현장 집합교육(대면교육), 온라인 교육(동영상교육)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온라인 예약신청을 통해 보수교육을 수강할 수 있으며 현장 집합교육이라도 온라인 예약없이 현장에서 바로 교육신청 및 수강은 불가능합니다.

 

※ 모든 교통연수원에서 온라인 보수교육 과정이 있는 것은 아님. 대부분 대면교육 위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온라인 보수교육 과정이 있는 교통연수원에서도 해당 지역 화물차만 우선적으로 수강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음. 

 

 

3) 전국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 일정확인, 예약신청, 수강을 할 수 있는 전국 지역별 교통연수원 홈페이지 리스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래의 교통연수원 명칭을 클릭하면 해당 교통연수원 홈페이지로 이동되니 거기에서 보수교육 일정 등을 확인해서 예약신청 → 보수교육 수강을 하시면 됩니다. 

 

▷ (서울)교통연수원 

▷ (경기도) 교통연수원

▷ (부산) 교통문화연수원

▷ (인천) 교통연수원

▷ (경남) 교통문화연수원

▷ (경북) 교통연수원

▷ (광주) 교통문화연수원

▷ (전남) 교통연수원

▷ (전북) 교통문화연수원

▷ (대구) 교통연수원

▷ (충남) 교통연수원

▷ (충북) 교통연수원

▷ (대전) 교통문화연수원

▷ (제주, 강원) 교통안전공단배움터

 

 

4. 보수교육 예약신청 방법 

경기도 교통연수원 홈페이지를 예로 들어 보수교육 예약신청 방법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든 교통연수원의 홈페이지 화면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모두 비슷한 과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교통연수원 홈페이지에서도 어려움 없이 예약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홈페이지 접속 → 운수종사자교육 → 교육예약

 

화물운수종사자-보수교육-예약

 

 

② 보수교육 업종선택 

 

보수교육업종선택

 

 

③ 보수교육 과정(집합-온라인), 소속시도 선택

 

보수교육-집합-온라인-소속시도

 

※ 온라인 교육과정이 없는 곳도 있음

 

 

④ 본인인증 

 

보수교육-본인인증

 

 

⑤ 교육장 선택 (집합교육의 경우) 

 

보수교육장-선택

 

※ 도에 설치된 교통연수원은 대부분 도내의 시, 군에서도 현장교육으로 보수교육 일정이 진행됨 

 

 

⑥ 보수교육 날짜 선택

 

보수교육-날짜-선택

 

 

⑦ 보수교육 예약하기 

 

보수교육예약하기

 

 

⑧ 신청서작성

 

신청서작성

 

 

※ 신청서 작성완료 후 예약된 일정에 교육장에 참석하여 보수교육 수강하면 됨. 교육장 참석 시 본인 확인을 위한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 지참 필요. 

 

5.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행정처벌 내용

화물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은 화물자동차법을 근거로 시행되고 있는 의무과정으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법 위반으로 행정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는 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한 운송사업자에게는 사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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