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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산재보상보험15

산재병원 전원신청-의료기관 변경신청 가능사유 산재 의료기관에서 요양중인 산재근로자는 산재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현재 의료기관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 요양(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산재병원의 변경은 산재근로자의 신청 및 공단의 심의를 통해 결정되기도 하지만, 공단이 직권으로 공단산재병원으로 변경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산재 의료기관 변경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하면 다른 병원에서 다시 진료를 보기도 합니다. 이는 산재처리에서도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산재 요양급여신청의 승인결정 통지 후 산재근로자는 산재 의료기관에서 요양급여(병원치료 등)를 받지만, 다른 산재 의료기관으로 옮겨 치료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산재 전원신청이라고 합니다. (전원신청은 현재 치료를 받는 병원에 계속 있으면서 다른 .. 2023. 3. 24.
산재 치료기간 연장을 위한 진료계획서 제출 업무상 재해로 산재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산재승인 결정통지서상의 산재요양기간입니다. 산재요양기간 종료 전에 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병원의 담당의사가 근로복지공단에 치료연장에 대한 진료계획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산재치료기간 연장 업무상 산업재해로 산재신청을 하면 근로복지공단의 심사를 거쳐 산재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산재승인 이후 재해자는 산재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를 산재요양급여라고 합니다. 처음 산재승인 결정통지서에는 산재요양기간도 기재되어 있는데, 대부분 최초 산재요양급여신청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는 의사소견서상의 요양기간을 참고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의 몸이라는 게 처음 예상했던 내용과 기간대로 치료가 진행되고 완치되는 것이 아니겠죠. 따라서.. 2023. 3. 23.
산재신청절차 근로복지공단 접수부터 산재보상까지 업무상 사유로 부상, 질병, 장해, 사망 등의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절차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을 접수하는 것을 시작으로 산재심사, 결정통지, 산재보상청구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절차 산업재해에 대한 산재신청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산재 승인 시 그에 따른 산재보상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을 합니다. 이하에서는 업무상 부상, 질병 등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병원 진단 또는 소견서 확인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2023. 3. 22.
출근 퇴근 산재사고 인정기준 및 산재신청에 필요한 서류 근로자 본인의 차량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대중교통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처럼 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출퇴근 산재 신청 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할 필요한 서류로는 산재 요양급여신청서, 출퇴근재해발생신고서, 의사소견서 등이 있습니다. 출퇴근산재 회사 통근버스, 자가용, 대중교통, 도보 등의 방법으로 출근길, 퇴근길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처리가 가능한 출퇴근 사고의 유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중에 발생한 사고, 통상의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출퇴근 사고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2023. 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