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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14

신형 외국인등록증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 외국인등록증의 기재사항과 디자인이 새로운 형태로 변경됩니다. 국내 다른 신분증과 통일성을 맞추기 위해 사진도 컬러로 변경되고 위치도 변경됩니다. 이외 다른 인적사항도 QR코드에 수록됩니다. 외국인등록증의 디자인 등이 변경된 것일 뿐 외국인등록 절차, 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절차는 기존과 동일합니다. 외국인등록증 발급신청 외국인등록증은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에게는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 신분증입니다. 장기 체류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및 외국인등록증을 발급 받고 항시 휴대하고 다니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은 사진도 흑백이고 크기도 작아 본인확인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2023년 4월 1일부터 새로운 외국인등록증으로 발급 또는 재발급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새롭게 바뀐 외국인등.. 2023. 4. 19.
단기체류 비자 C-3 C-4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단기체류비자 C-1 일시취재, C-3 단기방문, C-4 단기취업 체류자격으로 90일 미만 체류기간을 부여 받고 입국한 외국인이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하려면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또는 방문예약 후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을 통해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단기체류비자 국내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단기체류자격,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체류자격으로 구분이 됩니다. 외국인 단기-장기 체류비자 종류 체류자격 기간 또한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기 위해서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죠. 하이코리아 외국인 체류기간연장 허가신청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대행기관에서 신고 대행이 가능하며, 아래 민원대.. 2023. 4. 17.
외국인 체류기간연장 허가신청 하이코리아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면 그 전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은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접수로 가능하며, 방문접수시 하이코리아에서 사전에 방문예약을 해야 합니다. 외국인 체류기간연장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의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련규정 출입국관리법 제25조(체류기간 연장허가) ①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체류기간 연장허가의 심사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유효한 여권 소지여부, 입국.. 2023. 4. 13.
F-4 비자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거소신고증 발급 재외동포 F-4 비자로 입국하여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 입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국내거소증이 발급되며, 91일 이상 체류하는 재외동포가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거나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F-4 재외동포 국내거소신고 재외동포 F-4 비자를 발급받아 입국한 외국국적동포가 입국일로부터 91일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입국일부터 90일 이내 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내 거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 재외동포 재외동포법에 의한 동포로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1.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 외국국적.. 2023. 4.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