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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관리/안전관리25

위험물운반자 안전교육 종류별 교육시간 위험물운반자가 되려는 사람은 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강습교육을 들어야 하고, 위험물운반자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정기적인 주기로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은 위험물운반자의 법정 안전교육 사항이므로 위험물운반자격을 취득하거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대상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안전교육을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운반자 위험물운반자는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를 말합니다. 유사한 자격으로 위험물운송자가 있는데 위험물운송자는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로써 위험물 운반방식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위험물운송자 교육신청 온라인 집합교육 일정 위험물운송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신청방법 위험물운반자나 위험물운송자 모두 위험.. 2023. 6. 22.
위험물운송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신청방법 위훔물운송자격증 취득을 위해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강습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위험물운송자격증 강습교육은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일간 총 16시간의 집합교육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교육 수수료는 8만원이며, 아래 사항과 교육일정을 참고하여 위험물운송자격증 교육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험물운송자격증 관련규정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위험물운송자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 (위험물의 운반) ② 제1항에 따라 운반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을 지정수량 이상으로 차량에 적재하여 운반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 2023. 5. 22.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증 선임 신고 기준과 과태료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은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안전관리자교육이수자, 소방공무원 경력자 등이 있으며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 시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에 선임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하는 제조소, 또는 저장소, 취급소는 위험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위험물취급자격이 있는 사람을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 제1항)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은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 등이 있으며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2023. 5. 15.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신청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은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이 있습니다. 강습교육은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기 위한 교육이며 실무교육은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후 2년에 한 번 받는 보수교육입니다.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은 소방안전원에서 온라인으로 교육신청을 해야 합니다.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 신청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업무에 관한 능력의 습득 또는 향상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안전교육은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되며 한국소방안전원은 해당 연도의 교육실시결과를 소방청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4에는 안전교육의 과정, 기간과 그 밖의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이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 2023.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