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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 의미와 사유 법정 신고기간은

by 미스터샬롯 2024. 5. 24.

경정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에서 과세표준이나 세액이 초과하여 신고되거나 환급세액이 적게 신고된 경우 이를 정정하여 달라는 청구로써, 경정청구가 되면 초과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1. 경정청구의미 

세법에서 경정청구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과다납부하여 이를 정정해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과납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경정청구사유

경정청구 신고가 가능한 사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신고해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은 경우

 

3. 경정청구기간 

국세나 지방세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지방세는 지차체)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4. 경정청구기간 예외 사유

예외적으로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한 아래와 같은 사유에 대해서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날로부터 국세는 3개월 이내, 지방세는 90일 이내에 경정청구를 해야 합니다.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국세, 지방세)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국세)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국세, 지방세)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국세)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국세, 지방세)

 

위 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란 아래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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