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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사업소득 원천징수 신고 및 납부 기한

by 미스터샬롯 2024. 6. 27.

근로소득 사업소득은 대표적인 원천징수 대상 소득입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세금을 먼저 원천징수한 후 정해진 기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미

원천징수는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자의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그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직장인이 회사에서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이 공제되어 나오는데 직장인이 내야 할 세금을 회사가 원천징수한 후 대신 국가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월급과 같은 근로소득 외에도 사업소득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봉급, 상여금 등의 근로소득 
  2. 이자소득, 배당소득 
  3. 퇴직소득, 연금소득 
  4.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5. 인적 용역소득 (사업소득) 
  6.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근로소득 원천징수 

직장인의 근로소득은 위에서 말한 것 처럼 가장 대표적인 원천징수대상 소득입니다. 월급에 대한 세금은 회사가 매월 월급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계산

 

(홈택스 → 세금신고 → 원천세신고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이때 원천징수된 세금은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다음 해 2월분 월급을 지급할 때 전년도 1년간의 근로소득 총액에 대한 확정 세금을 정산하게 됩니다. 이를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월급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소득세에 대한 납세의무는 종료되지만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을 한 이후에 다른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한 세금 정산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한 후 매월 10일 신고 및 납부) 

 

사업소득 원천징수

개인적 인적용역 제공자, 프리랜서, 부가세 면세 용역 해당자 등에게 지급하는 사업소득도 원천징수 대상 소득입니다. 아래와 같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소득자에게 지급할 때 지급금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1.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 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2. 의사 등이 의료보건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 

 

원천징수 신고 

회사 등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원천징수해서 납부할 세액이 없는 소득자에게 지급한 금액도 포함해서 작성 
  • 반기별 납부승인을 받은 경우 반기별로 제출

 

원천징수 납부 

원천징수 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서에 기재하여 금융기관에 납부를 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인터넷 전자 납부도 가능)

 

다만, 관할 세무서에서 반기별 납부승인을 받은 자는 상반기, 하반기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각각 아래와 같은 기한에 납부를 하면 됩니다. 

 

  • 상반기 원천징수한 세액 : 7월 10일까지 
  • 하반기 원천징수한 세액 : 다음 해 1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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